초중고 현장에서 종교의 자유

초중고 현장에서 종교의 자유

2018-08-05 0 By worldview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초중고 현장 중심으로)
– 8월호

1. 공직자 종교중립과 학교 내 종교 활동 위축

지난해 춘천의 초등학교 선생님 세 분이 공직자 종교중립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감봉과 함께 전보조치였다. 지금까지 주의나 경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귀신 나온다고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는 아이에게 예수님을 부르며 가면 괜찮다고 말한 것, 그리고 가정 사정으로 전학 가는 아이에게 소망으로 주는 말과 함께 기도하여주고 학생에게 성경을 선물한 것 등이 이유이다. 물론 교과 시간에 이뤄진 일도 아니다. 담임으로서 아이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가정적인 요인으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기도하여 주고 종교를 통하여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징계 사유였다. 당연히 해당 선생님은 부당징계라고 반발하였고 종교를 통한 적절한 인성 지도활동이었다고 하지만 교육청은 공직자 종교중립 위반으로 보고 행정조치를 한 것이다.

대광고 강의석 사건 이후 특정 종교의 후원 하에 세워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 자유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함과 종교 갈등 방지 등을 명목으로 하여 종교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데 앞장섰다. 정부는 2008년부터 공직사회의 종교 중립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종교중립의무를 규정하였고 국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런 법제적 노력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와 공직자 차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정부는 공무원 교육과정에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필자가 종교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본 결과 실제로 중립적이지 못한 강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문제는 앞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경우처럼 공직자 종교중립의무를 교육현장에 적용할 때 과연 선생님들의 행위가 종교를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종교행위인지 아니면 종교를 통한 교육적 인성지도 행위인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행위는 다양하다.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건전한 종교의 순기능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학부형의 민원에 적절한 절차나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는 것이 당사자인 선생님들의 반발이다.

특히 해당 선생님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배후의 의심스러움도 간과할 수 없어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러면서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 처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반향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칫 공직자 종교중립위반으로 인하여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존재하니 당연히 공립학교에서는 교사나 학생들의 종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학교마다 교사 신우회나 기독동아리 등은 예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위축되거나 줄어들었다.

2.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위축

얼마 전 전통의 종립학교 가운데 하나인 **고교가 종교교육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의 현장을 보았다. 학생 수가 감소하니 이에 따라 교사 수급도 적절해야 하는데 문제는 교목(종교 교사)이 퇴직하니 교사 정원 때문에 신규 교목을 청빙할 수 없다. 종립학교의 설립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교목이 절대 필요하나 현재의 교원 수도 줄여야 하는 현실에 새로 청빙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학생 예배나 종교 교과 운영, 그리고 기타 종교 교육에 차질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사실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목은 신분상 종교 교사이다. 종교 교사가 종교 이식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시비가 예전과 달리 제기되고 있다. 교목의 신분이 성직자인지 아니면 교사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사실 교목은 종교 교사란 신분으로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보완되지 않고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 이유로 첫째는 종교 교사는 종교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특정 종교의 성직자이기에 특정 종교 117의 성직자를 임용하여 종교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정 종파의 신학대학을 졸업한 특정 종교의 성직자 신분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반대의 주장이다. 이들은 중립적 대학의 종교학과 출신에게 종교 교사 자격증을 주어 저들로 하여금 종교 교사로 교단에 서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부 교육청이지만 결원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임용 절차 간섭이다. 사학은 부정적인 교원 채용 등의 전력이 있어 교사 임용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친 후 교육청에서 임용 절차를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기독교 학교의 교목 청빙을 위하여 종교 교사 임용공고를 하면 교육청에서 복수 혹은 3배수 정도를 뽑아 이 가운데 한 명으로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종교 교사 자격증은 원불교나 통일교, 천주교 불교 등의 대학에서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자칫 3배수에 기독교 종립학교와 관계없는 종파의 교사를 임용하여야 되는 기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종립학교의 설립정신을 보장하고 구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종립학교라도 종교적인 교육활동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재정지출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어렵다. 종립학교의 교육활동은 다양하다. 다양성을 존중하여 주어야 하는데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라야 하니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 활동뿐 아니라 재정적 사용도 어렵다. 종립학교의 설립정신 구현을 위한 재정사용에 대하여는 융통성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을 위하여 예배나 종교 교과 운영이나 건강한 종교 교육활동은 간섭과 통제보다는 학교의 특색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 예로 기독교 학교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선교지 방문이나 선교사와 연결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행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니 진행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편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현장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2) 설립정신 구현을 위한 학교의 자율성 보장

종립학교로서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 구현의 중심인 교목실이나 교목은 군목과 같이 인정된 신분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그저 종교 교사일 뿐이고 교목실도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제도적 조직도 아니다. 군대에서 군목은 분명한 정체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교목은 임의적인 직책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각 학교마다 교목의 신분은 불안전하고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 종립학교에서의 교목이나 교목실 운영도 군목과 같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 설립정신 구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

대부분의 종립학교들은 가장 큰 고민은 설립정신 구현을 위한 학생 선발과 종교 교육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은 강의석 사건 후 교육청에서도 종교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놔서 갈등의 폭이 많이 줄어 들었음에도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적 연대나 학생들의 의도된 행동에 학교의 대응이나 선택 매뉴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소수의 불만이나 반대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종립학교를 선호하는 대다수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립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예로 요즘은 일부 의심 가는 단체들이 고의적으로 학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려고 무고하게 교목을 성추행 범으로 고발하던가 (고발될 경우 무조건 직위해제 및 격리와 매스컴에 보도되며 기독교 학교 이미지 추락 효과) 기독교 교육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일선 학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모**학교에서 9명의 교사가 성추행으로 고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학교라는 것만 가지고 학교를 질타한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냉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시달리느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교계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선교의 추축이 되어왔던 기독교 학교가 대내외적 환경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피폐하여 가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제라도 대안을 위한 공동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원광호 목사 (전국 교목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