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장 에릭엔로를 만나다
2018-08-02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장 에릭엔로를 만나다
2018_8월호 커버 스토리 World View 인터뷰
Dean Eric Enlow 원재천
편집자 주: 에릭 엔로 교수 소개
원재천: 종교의 자유와 미국을 변화시키고 있는 성에 대한 혁명적인 새로운 법률들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원장님의 신앙 여정과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 참여하게 되신 동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에릭 엔로: 제 아내 Danica와 저는 미국 중서부 지역(미주리 주State of Missouri의 세인트 루이스 St. Louis)에서 자랐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신앙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기독교의 신앙과 도덕을 지킨다는 것을 아직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지역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며 성장했고 제 부모님과 선조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의 조부모님께서는, 20세기 초 시카고에 급증한 이민 인구를 섬기기 위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구세군 선교사였습니다. 두 분께서는 미국에 도착하신 후에 1918년에 크게 유행했던 전염병인 스페인 독감에 걸려 돌아가셨고, (두 분의) 어린 딸이자, 제 사랑하는 신실하신 외조모(Irene)님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외조모께서는 저희 가족과 항상 함께 사시면서 저를 키워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병약하셨지만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인내하는 삶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의 나라를 섬기시던 중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부계의 엔로우 가문(the Enlows)은 17세기에 미국으로 건너왔고, 정착민과 농부로 미국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분의 유언에 담긴 마지막 고백(last testimony)과 자녀들의 이름을 근거로 판단해보았을 때, 저의 이주 초기 조상(earliest American ancestor)이신 아브라함 엔로우(Abraham Enlow)는 그 자녀들이 후에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설하였던 부류의 헌신된 청교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했고, 이러한 배경에서 조상들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본보기를 가진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둘러싸인 축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죄를 강력하게 인식하는 경험을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용서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에 저의 믿음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어린 시절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어린 신앙은, 저희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동부지역에 머물렀던 젊은 시절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 대학에 있는 증오에 찬, 반기독교 문화에 놀랐습니다. 저는 예일대학교에서 철학을, 제 아내는 컬럼비아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교제했고(shared) 대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겪었던 신앙에 대한 적대심 때문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유산을 버린 미국에서 어떻게 신실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함께 계획하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삶과 학업의 모든 측면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알려줄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자녀들을 홈스쿨링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과 다르게 인도 하셨고 특히 가족들이 있는 세인트 루이스에 가정을 세우려고 했던 계획도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여섯 자녀들을 모두 홈스쿨링 했습니다.
비록 제가 처음에는 로스쿨을 다녔고 실무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기독교 교육은 항상 제 소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저희가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보았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에 경고를 받았고, 그래서 교육 당국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태도를 가진 반기독교적인 교수들의 증오심을 고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의 재건이 우선순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일, 하버드, 콜럼비아가 원래 기독교 학교로 중세 개혁시대 기독교 대학의 이상을 가지고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들의 정관과 설립 목표는 의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면서, 계약법, 불법행위법(tort), 재산법 및 헌법에서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정의의 기본 요소들인 현대 법의 형태가 모두 기독교 기관, 특히 기독교 대학의 학문적 업적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법체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불의(injustice)가 명백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법학교육의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습니다.
원재천: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 오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요?
에릭 엔로: 저는 미국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만, 제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 보좌관직(federal appellate clerkship)을 거쳐서 국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었을 당시에, 미국 기독법조인회(U.S. Christian Legal Society)의 창립자 역할을 하신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초대 학장 린 버자드(Lynn Buzzard)께서 신생 로스쿨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제 마음이 이 위대한 프로젝트에 매료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전에 한국과 어떠한 인연도 없었지만, 한동대학교의 위대한 사역(work)에 동참하고 동아시아에 기독 로스쿨을 설립하는 일에 공헌하는 데 강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현대 법률체계에 있는 정의의 기본제도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신다면, 그리고 이것을, 헤롤드 버만(Harold Berman)의 “법과 혁명 (Law and Revolution),” 존 위티(John Witte)의 “법과 프로테스탄티즘(Law and Protestantism)” 같은 위대한 책에서 영감을 받은 변호사로서, 제가 개인 연구의 핵심 분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신다면, 또 현대사회에서 정의를 확장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역할이 법률가 양성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조차도, 진정한 기독 로스쿨을 운영할 자유는 국가 규제에 의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기독 법률 교육 프로젝트의 일원이 될 기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인간 사회에 사랑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자들과 학생들 모임의 일원이 될 기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원재천: 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은 한국과 미국의 다른 법률대학원과 어떻게 다른지요?
에릭 엔로: HILS는 국제법률대학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의 모든 다른 법률대학원들은 그들이 위치한 국가의 법에 중점을 둡니다. 한국의 법률대학원은 한국 법에 중점을 둡니다. 미국의 법률대학원은 미국 법에 중점을 둡니다. 일본의 법률대학원은 일본 법에 중점을 둡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HILS의 목표는 학생들이 국제 실무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독특한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직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이들은 국제 업무를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으며, 이것은 로펌, 기업, 정부 및 NGO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외국인 소비자에게 한국 자동차나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을 생각해보십시오. 이러한 거래를 관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법도 구매 국가의 법도 아닙니다. 다양한 국가의 법률들 사이에 또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상황들 사이에는 국제법 체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거래를 관장하는 법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국제법 체계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 현대의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 시스템에 현명하게 참여하기 위해 이해되어야 하는 국제법 체계가 존재합니다. 한국처럼 큰 규모의 수출 경제를 갖고 있거나, 군사적 강요가 아닌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권고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학생들은 이런 종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ILS는 최근에는 20 개국 이상의 출신 국가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적인 가치가 왜곡되었거나 부패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은 헌법의 국제 전통과 인권법의 여러 측면과 관련한 공평성과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존 국제 규범에 호소해야 할 경우 이러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와 싸우고 있는 죄악 되고 타락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보편적인 정의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HILS는 기독교 법률대학원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보편적인 정의와 보편적인 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HILS는 규모가 큰 다른 학교와 달리 소규모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국제 법률 연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신설된 부분도 있지만, 특히 국제법은 보편적인 법을 시사하거나, 제안하거나, 소개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관심사입니다.
HILS는 기독교 법률대학원입니다. 이는 또한 동아시아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강렬한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학교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한동대 학생들은 국제법과 미국 법을 공부하고, 영어로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졸업생들은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묻도록 우리가 지도한다는 점에서 한동대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합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법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13 절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 권위들에 복종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삶,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법을 대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일하고 불의에 생산적으로 대처하도록 권위에 복종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이것은 법률에 대해 배우는 것과는 별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양육하고 훈련하며 터놓고 질문하면서 함께 공부합니다.
나는 이 접근법이 우리 교수진과 학생들의 법적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중 하나는 학생들과 교수진이 세상에 의해 전달되는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성 혁명입니다. 권리 또는 인권의 증진이라는 이름으로 결혼과 인간의 성은 정부 권력에 의해 변형되고 기독교인 및 다른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종교의 자유는 성 사회 공학의 혁명적 프로젝트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주제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원재천: 최근에 학장님께서는 “종교의 자유와 성에 관한 새로운 시민권(기본권) 간의 피할 수 없는 충돌: Barber v. Bryant 판례에 나타난 성 혁명에 반대하는 신앙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시시피주의 노력(The Inevitable Conflict Between Religious Liberty and the New Civil Rights of Sexuality: Mississippi’s Struggle to Protect Religious Dissenters from the Sexual Revolution in Barber v. Bryant)”이라는 제목의 글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표하신 것으로 압니다. 동성애자들에게 부여된 특권(special privilege)과 종교의 자유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에릭 엔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인 소수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적 특권의 창출은 종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을 걸쳐 확립된 헌법적 의무와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갈등은) 미국에서 잘 표출되었는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시민권(기본권)의 한 종류로 인정함으로 써, 이전에는 보편적이었던 성 윤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가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대부분 미국 종교인들의 신앙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승인, 및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차이에 대한 부정과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거나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인정을 금지하는 법령들은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합니다. 예를 들어, 고아들을 돌보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혼인’을 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을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입양 봉사단체를 강제로 폐쇄 당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새로운 시민권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동성혼과 이성혼을 차별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성애 행위가, 흡연이나 금지된 마약 사용 또는 성매매와 같이 단순히 선택한 행위로 인정되기보다는 시민권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되자마자, 사회 제도의 근본적 측면이 이 급진적인 새로운 견해에 부합하도록 변경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불변의 가치와 종교의 자유가 혁명적인 성 윤리와 충돌하였던 기독교 고아원 폐쇄와 같은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던 이전의 법들이 미국 정부가 부여한 새로운 성 윤리에 대해 종교적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전의 법에 따른 일반적 (종교의 자유)보호는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성애를 자연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로운 행위로 보는 인간의 성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 관점에 따르면, 성에 대한 종교적 견해는 세속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전통적 성 윤리에 대한 특정 종교적 신념들을 보호하려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노력이 이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일 선상에 놓으려고 하는 새로운 급진적 시민권 법의 원리가 받아 들여지기만 하면, 동성혼의 합헌을 이끌어 냈던 동일한 급진적 사상이 이러한 성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원재천: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인간의 성별에 대한 혁명적인 새로운 시각과 종교의 자유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의 최근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미시시피 주에서 사회의 변화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에릭 엔로: Barber v. Bryant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혁명으로부터 신앙인들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노력을 파기하였는데, 이 판결은 그러한 노력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 미시시피 주 정부는 “정부 차별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또는 HB 1523, 이하 “양심자유보호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양심자유보호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보호하는 시민권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써 입법이 되었습니다. 양심자유보호법의 입법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 법은 정부와 개인의 사적 권리의 현 구조를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편집자 주)의 시민권을 대등하게 인정함으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시시피주 입법부는 기독교 입양 단체들, 전통적 성 도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들, 동성애 옹호 문구 자료의 인쇄를 거부한 인쇄소들을 강제로 폐쇄시키고, 동성 결혼식의 케이크 제작, 사진 촬영, 또는 꽃 장식을 거부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했던 판례들을 주목했습니다. 입법부는 또한 학교나 체육관 같은,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성 정체성이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화장실과 샤워장의 성별 구분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정부의 명령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에게 강요되었을 때 일어날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로, 어떠한 처벌도 없이 동성애와 성 정체성에 관한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심자유보호법(PFCA)이 제정되었습니다.
원재천: 양심자유보호법(PFCA)이 급진적인 입법이었는지요? 이 법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격이었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인지요?
에릭 엔로: 양심자유보호법은 (1) 동성혼; (2) 혼외 동성관계나 이성관계의 합법화 같은 성적 자유의 급진적인 혁명을 수반하는 모든 법의 급진적인 개정 문제는 그대로 제자리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 법에는 단순히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행위도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a)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연합이며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한다.
(b) 성관계는 그러한 결혼 안에서만 주어진 권리이다.
(c) 남성 또는 여성은 출생 시에 해부학과 유전학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개인의 불변의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 채용, 벌금 또는 직업적 자격 취득 불허와 관련된 차별 행위들로부터 위 신념을 가진 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양심자유보호법에는 주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들은 이러한 신념과 일관되게 채용, 거주지, 아동 교육 또는 입양 가정 선정 및 결혼 예식 거행과 관련된 결정들을 할 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부모들도 이러한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나 정신과 전문의들도 다른 법적 의무들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이러한 신념에 반대되는 치료를 하도록 강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념에 근거하여 성전환이나 성 정체성 전환 치료, 상담 및 수술, 또는 심리학적 상담, 또는 임신과 출산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 정부가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도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도 법적 보호를 받는 신념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도 보호를 받습니다. 라커룸이나 화장실 같은 시설을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단체도 보호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법원 공무원들과 법관들에게 위 종교적 신념과 상반되는 혼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과 주례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는 개인이 얻은 적극적 권리로서 남아 있는 반면, 신앙인들에게는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권리 행사에 협조하거나 참여할 필요 없는 제한된 영역이 부여된 것입니다.
원재천: 양심자유보호법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양심자유보호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에릭 엔로: 미시시피주가 2016년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 즉각적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단체들과 법의 보호를 받는 신앙에 반하는 견해를 가진 종교인들이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을 공격하였습니다. 연방 지방법원은 양심자유보호법이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법을 파기하였으며 법 집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연방 지방법원은 연방 헌법상 평등권의 인종과 성별과 같은 차별 금지 사유로 동성애자들을 보호받는 계층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인들을 양심자유보호법이 특별히 고려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대부분의 종교적 신념은 동성애 차별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호하는것이 동성애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자유보호법은 종교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해치기 위한 법이라고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법원은 주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보호해야 할 정당한 공익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양심자유보호법은 ‘진정한’ 종교의 자유 보호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이러한 공익을 증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법원은 양심자유보호법이 실제로는 전환된 반동성애 법률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은 양심자유보호법이 차별로부터 보호하려고 세 가지의 특정 종교적 신념을 (즉,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연합이다, 성관계는 혼인 내에서의 권리이다, 생물학적인 성별 차이가 있다는 신념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념을 선호하는 종교에게 위헌적으로 유리한 처우를 해 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정 신념들이 선택된 이유는 최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모든 주정부에게 동성혼을 합법화할 것과, 혼인 외 성행위 권리를 보호할 것을 강요하였고,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하여 특정 단체들이 화장실이나 샤워룸 사용에 있어 차별을 중지하도록 명령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법원은 이미 헌법에서 시민권으로 보장이 된 이상 한때 보편적이었던 신념에 대해 입법부가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제한된 영역 내에서나마 할 수 있게 하려던 특별한 노력은 성 혁명에 대한 타협적 반응이 아닌, 오래된 종교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증진하려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적 보호를 받는 종교적 신념은 어떤 한 종교나 종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교 설립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떤 특정 종교들은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지지자들이 이러한 신념을 따르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 미시시피주에서는 이러한 신념들이 “유니테리언 (유일신교), 성공회, 또는 개혁파 유대교”보다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더 큰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념을 보호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선시하거나 종교 내 어떤 종파를 다른 종파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심자유보호법과 특정 신념, 예를 들어, 연방법상 인정되는 종교적 이유로 낙태는 하지 않아도 다른 의학적 치료는 해야 하는 의사의 권리, 또는 종교적 이유로 모든 (일부가 아닌 모든)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권리에 대하여 비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양심자유보호법이 이러한 다른 종교적 면제 사항들보다 제3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그 이유를 기업들이 종교적인 반대 이유로 건강 보험에서 선택에 따라 피임약 제공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Burwell v. Hobby Lobby 연방 대법원 판결에 유추하였습니다. 법원은 선택권이 피임약을 건강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길 원하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사건에서는, 법원은 동성애와 성 정체성에 관련해서 종교적 자유를 주 정부가 인정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은 다른 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고하게 설립된 종교의 자유 면제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신에 징병된 자의 피해가 있습니다.
비록 Barber v. Bryant 1심 판결의 법 집행 금지명령은 차후에 제5 순회 항소법원에서 본 안과 관련 없는(즉 당사자부적격) 사유로 파기되었지만, 이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난 성 혁명 이후에 동성애, 혼인과 성적지향에 대한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 미국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Barber 판결은 동성애 시민권을 선동하는 사상이 전통적 도덕성과 사회질서와 어떠한 사회적 타협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지역적 변화에 국한되는 다른 시민권법의 변경과는 달리, 각 사회는 보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인간의 성에 대한 제도는 모든 다른 질서에도 깊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정의를 출산과 자연적인 인류 세대 질서에 관련 없는 동성애 행위를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모든 다른 인간 행위의 정의에 대한 변경을 야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기독교 고아원이 폐쇄되고 기독교 원예사가 동성애자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업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 결혼은,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질서에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혼인과 인간 생식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중요성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생식을 위한 근본적인 성적 욕구(또는 동성애적 만족을 설명하는 사상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회 전역에 예상할 수 없는 변화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Barber 판결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심지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도, 동성애 시민권의 논리가 일단 수용이 되고 나면,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자연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로 대하는 것은 사회로 하여금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조차 반대하게 만드는 논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원재천: 미국은 어떻게 종교의 자유보다 동성애와 다른 성도착에 특권을 부여하게 되었는지요?
에릭 엔로: 중요한 의미에서, 모든 사회는 전통적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회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고 사회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그것을 존중합니다. 미국에서 그것은 한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처럼 정치적이고, 학자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미국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곳에 대신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미국의 우상은 여러 면에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지지하는 맘몬(Mammon) 우상, 낙태와 반(反) 가족 문화를 정당화하는 Moloch 우상 (아이들이 Moloch에게 희생 됨), 여러가지의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마르스(Mars) 우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독립된 개인의 자아(Self)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통적이고 경건한 자유(신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여 많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제한하는 자유)를 우상 숭배 면허로 대체하기 위해 천천히 국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각 개인은 일종의 신과 같이 취급되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은 범죄로 취급됩니다. 미국 대법원은 마치 그들이 역사에서 새롭고 혁명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종교적 언어로 빈번하게 신성한 자아와 자기 결정권을 주장합니다. 이는 실제로는 가장 오래된 실수, 즉 우리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수 있다고 믿는 이브와 같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결혼 계약 보다 금전과 관련된 사업 계약을 더 보호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신성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결혼생활의 법적인 보호에 있어 간통죄로 희생된 배우자나 자녀의 권리는 멸시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인 결혼의 거룩함은 완전히 포기되고 가족은 법적인 보호를 벗어났습니다.
자아를 숭배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개인의 어떤 기쁨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합니다. 그것은 결혼 이외의 성관계로부터 시작됐는데, 미국 대법원은 이것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성애가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일부다처제, 근친상간 및 수간을 인정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가 이성애와 동일하다는 것을 사법부와 입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저항할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우상 숭배가 거부 될 때까지, 국가의 의해 부과되고 촉진되는 개인의 우상에서 국민이 다시 자유롭게 될 때까지는 동성애와 다른 성도착의 확산이 미국 사회의 기본 기둥이 될 것이다. 동성애를 가져온 것은 우상 숭배였으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회개할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 장 26-27 절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회개할 때까지,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재천: 한국에서 동성 결혼과 동성애 문제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코멘트나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에릭 엔로: 그리스도는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불문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들 앞에 놓여진, 성 혁명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투쟁의 두려움을 없애는 희망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가오는 성 혁명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현대 성 혁명의 기초가 되는 자아의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사람들만이 다가오는 혁명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항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지 모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우상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시고, 사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한 분 만을 예배하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죄보다 더 흥미로우시고, 우상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맘몬이 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로마의 군신 마르스(Mars)의 모든 무기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세계에 영감을 줍니다. 제가 그들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곳의 교회와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현대의 성 혁명과 자기의 우상 숭배에 대한 전쟁에서 거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과 유럽의 교회에 지속적으로 영감을 불어 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을 강요하기 전에 무책이혼과 간음의 합법화로 시작된 한국 정부의 잘못을 막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관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승리의 몫을 누릴 것임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한국의 교회를 미국과 유럽 전역에 퍼져있는 억압과 폭압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담 | 원재천
편집자 주: 이번 호의 커버 스토리 인터뷰는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에릭 엔로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예일대학(학사)과 워싱턴대학(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 J.D.)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the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and the Washington University Law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로펌 Blackwell Sanders Peper Martin에서 지적재산권과 국제법, 항소법의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미국 기독법조인회(U.S. Christian Legal Society)의 창립자인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초대 학장 린 버자드(Lynn Buzzard) 학장의 소개로 한동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담과 번역은 한동대 동료이신 원재천 교수가 맡아주었습니다. 원재천 교수님은 Brooklyn Law School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뉴욕 주의 King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에서 Assistant District Attorney로 일했습니다. 2001년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개교와 함께 초대 부학장에 부임했으며, 2009년에 안식년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관련 정책, 교육 및 국제인권협정 등과 관련해 심의관으로 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