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

2020-09-12 0 By 월드뷰

월드뷰 SEPTEMBER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9


글/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 출범 이후 범여권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내용의 법 시안을 내놓고 정부에게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걱정되는 점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했던 범여권이 180석 이상의 압도적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아왔던 한국교회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차별금지법 추진세력들은 언론 등을 통해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면서, 이는 보수 기독교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확한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여론 선전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될 때, 동성애 반대 행위를 할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의당 로고.


정의당 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상의 강력한 법적 책임 규정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형사, 행정, 이행강제, 민사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국가인권위는 가해자에 대하여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행될 때까지 동일한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제44조).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제56조, 57조). 제보자 불이익은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된다. 만약 제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가장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은 민사배상 조항이다. 가해자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액의 2배~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제51조).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상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강력한 적용을 겪고 있는 영국 설교자들의 수난. 2020년 2월 24일. by cbc.ca.


동성애를 비판, 반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현재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해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계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먼저 동성애 비판 설교는 차별금지법 제3조 제5호에 ‘성별 등’(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음)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광고는 널리 알리는 행위다. 상업적 광고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조문은 차별이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등으로 표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인간행동에 대해 죄라고 평가하는 것이 법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의 무서운 의도를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대부분 법률가는 동성애 행위 비난과 행위자 비난을 구별하지 않는다. 행위 비난이 행위자의 감정에 손상을 준다면서 동성애 비판을 동성애자 비판과 동일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2016년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표현하는 일체의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세미나의 논문 입장도 같다. 최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동성애 반대 설교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는 나라의 법원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는 논거가 바로 동성애에 관해서는 행위와 행위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히, 설교한 곳이 고용, 재화 서비스, 교육, 행정서비스 등 영역에서라면 제3조 제4호의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설교 장소에서 고용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설교 장소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이용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제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도 또한 설교한 장소가 교육 기관이라는 이유로도 청취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제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설교를 포함한 교회 모임이 문화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경우, 문화용역 공급자가 이용에서의 배제 제한을 금지하는 제2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상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적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계 일각에선 혐오 표현 규제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가인권위 보고서, 관련 논문, 해외 판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동성애 비난 설교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위반이 맞다.

생물학적 성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자유의 가치인 군중들. 스웨덴의 스베리예(Sverige)


동성애 비판 설교 시 받게 되는 무거운 법적 제재


그렇다면 설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강단에서 한 동성애 비난 설교로 고통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가 조사 후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이행이 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가장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은 민사배상 조항이다. 동성애 비난 설교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법과 달리 차별금지법은 입증책임을 전환시켜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감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쉽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구조다.

손해배상액은 상한이 없다. 설교가 반복될 경우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2배에서 5배의 징벌 배상을 지급할 수 있게 해 놨다. 최소 배상금은 500만원이다.

설교 동영상을 동성애자 다수가 조회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1인당 100만 원만 청구해도 1,000명이면 10억 원, 1만 명이면 100억 원, 10만 명이면 1,000억 원이다.

설교가 반복될 경우 배상금은 1인당 최소 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배상액은 엄청나게 들어난다. 결국 동성애 비난 설교를 한 목회자 및 교회의 재산을 파산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조항이다.

또한 기독교 주요 교단들과 신학대학교에서는 교리에 근거하여 헌법이나 규정에 동성애 및 동성애 옹호 행위를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명, 출교 등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교단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동성애자 성도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도에 대하여 교단 헌법이나 규정에 따라 치리하는 경우, 이는 정의당 법안에서 금지하는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그 교단과 치리 결정과 시행에 관계된 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 최 위원장은 6월 한교총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하셔도 처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최 위원장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더 고통스러운 이행강제금, 무제한의 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배상금이다.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조항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형사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적용은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이 하는 것이다. 법적 제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인권위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회자에 대해 고통스러운 민사, 행정상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심지어 제보자가 불이익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형사책임이 따른다. 동성애 반대 설교자에 대해 부과될 명백하고 무거운 법적 책임들을 흐리거나 경계심을 늦추려는 모든 시도를 삼가 잘 살펴 잘못된 주장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명백한 위협 앞에 한국 교회 모든 성도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ygcho@ins-lab.co.kr>


글 | 조영길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활동 외에도 사회적 문제인 동성애 폐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강연, 학술대회 발제 등을 통해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심각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