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에 해임이라니?!

말 한마디에 해임이라니?!

2020-07-16 0 By worldview

월드뷰 07 JULY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BIBLE & WORLD VIEW 2


글/ 길원평(부산대학교 교수)


I.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2020년 5월 18일에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작년에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수업 중에 했던 발언이 성희롱이란 이유로 징계한 것이다. 문제로 지적된 발언 내용의 일부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그 뭐냐면 이 여성의 성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성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 상처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위 내용이 일부 학생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듣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유야 어떻든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기독교윤리학자로서의 폭넓은 비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듣는 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한 감정에만 근거하여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쓴 책에도 이 교수의 발언과 비슷하게, 항문과 여성 성기의 차이점이 적혀 있고, 이 내용은 동성애 반대 강의에 많이 인용된다. “성기 삽입의 적절함과 관련하여 여성 성기와 남성 항문은 매우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중략) 여성 성기는 성관계를 하는 동안 발기한 남근이 편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성기의 모양을 바꾸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두꺼운 근육조직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중략) 이와 비교하여 항문은 단지 배출하기 위한 통로를 위해서 작은 근육들이 아주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성 성기에 비해 훨씬 더 제한적으로 확대된다.”

필자가 쓴 책의 내용도 미국 법정에서 항문 성관계의 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항문 성관계의 문제점을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면, 항문 성관계의 반생물학적 성격과 반의료적인 성격을 소개하고, 이성 간의 성관계 안전성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동성애 비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 교수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은 이미 수많은 강사들이 언급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과 비교해도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이유로 금지된다면, 동성애뿐 아니라 성(性)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가르치기 어려우며, 미리 학생들의 허락을 받고 가르쳐야 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원 교수 징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II.

지난해(2019년) 11월 18일에 총신대 총학생회 등이 대자보에서 일부 수강생의 주관적인 불편한 감정에 근거하여 이 교수를 성희롱자로 낙인찍었고,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중대하게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되는 상황이기에,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서 대자보를 통하여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당한 의사 표현을 2차 피해 유발이라고 해임의 징계 사유로 집어넣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본다. 총학생회의 대자보가 동성애 비판 강의에서 항문 성교와 이성 간 성관계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동성애 비판 강의에서 항문 성교와 이성 간 성관계의 안전성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언급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 교수의 대자보를 무조건 진영논리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구성된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서울대 인권센터 출신 변호사와 대자보 붙인 3명의 학생이 있었다. 이러한 편파적인 구성은 이의가 제기되자 개선되었다. 대책위는 며칠 후인 12월 13일에 이상원 교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관선이사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12월 26일에 위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대책위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징계위 회부 결정은 징계혐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재단이사회가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한 것은 월권적이고 부당하다.

그뿐 아니라 2020년 1월 16일에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2020. 1. 14. 자 합동 교단 56명의 노회장 입장문” 및 “2020. 1. 16. 자 동반연 등 기자회견” 등을 이상원 교수의 행동으로 보고 “진영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고 이를 징계심의사유에 추가하였다. 동반연 집회는 자주적으로 결정했고, 노회장 입장문 발표도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이상원 교수의 행위가 될 수 없다.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동반연과 노회장들의 자주성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이성적이고 반헌법적 행동이다. 재단이사회의 징계 사유 추가에 대하여 83명의 합동 교단 노회장들은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1차에 비해 27명 노회장의 추가 참여한 것은 이번 재단이사회의 결정이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총신대 교원징계위는 동반연 등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동반연 등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반감이 해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및 총신대 정관상 전임교원을 징계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이사회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정해진 규정조차 무시하여 총장의 징계 제청 없이 급하게 1, 2차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2020년 3월 13일에 재단이사회는 징계에 회부하려면 총장의 제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총장의 제청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하지만 총장 제청 없는 징계의결요구가 사후적으로 제청 요구한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징계 회부에 총장 제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동안 총장이 이 교수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에 좋은 결론을 기대하였지만, 총장이 제청하였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였다. 총장은 이번 징계는 재단이사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주도한 결정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성가족부의 압력이 있었고, 재단이사회 요구도 강력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총신대 총장이 동성애 반대 발언한 교수를 보호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 모든 압력을 이겨나갔어야 한다. 세상은 동성애 옹호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특히 여성가족부와 재단이사회도 세상 풍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총장이 세상 흐름을 거슬러 총신대의 정체성을 지켜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없음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총장은 지금이라도 재단이사회와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해임 결정이 번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동 총회에서도 억울한 교수가 생기지 않도록 총회 차원의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정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9월 총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서 합동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총신대가 되도록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면서 오히려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이라는 합동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고 본다. 마땅히 앞장서서 강력한 대응을 취해서 총신대를 지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바른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이 총신대에 있을 수 있으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진짜 목회자를 키우는 교육기관이 되는 것이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임시로 들어와서는 스스로 총신대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총신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재단이사회가 즉각 해임 결정을 번복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 파송 이사들의 잘못된 결정은 결국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판단되기에, 교육부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반대하는 총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재단이사회의 무리한 결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길 바란다.

이상원 교수.


III.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상원 교수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잘못을 절대 하지 않았다. 수업 중에 이상원 교수는 동성애 성행위의 위험과 이성애 성행위의 안전을 의학적으로 상세하게 비교 설명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듣는 사람의 감정에 의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한다면, 앞으로는 동성 간 성관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의 적정성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총신대는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깨닫고, 학생에게 바른 윤리관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괴롭힘’ 등이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표현, 학문, 신앙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해고 등의 벌칙을 가하려고 한다. 이번 총신대 사태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생기는 서구 사례들과 유사하기에 차별금지법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을 진영논리라고 보고 가중 처벌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서, 이 교수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년 이상 총신대에서 다음 세대에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심으려고 봉사했으며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을, 수업 중에 했던 말 한마디에 해임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잡아지기를 소원한다.

<wpgill@pusan.ac.kr>


글 | 길원평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물리학 석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이론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