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차별하지 말라

방역지침 차별하지 말라

2021-04-14 0 By 월드뷰

월드뷰 APRIL 2021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12


글/ 이은혜(순천향의대 교수)


코로나19 확진자 중 종교 관련 집단 발생은 4.2%에 불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2020년 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집단 발생(29.0%), 기존 확진자 접촉(26.1%), 지역 산발 감염(17.8%), 요양 시설과 의료기관(9.1%), 해외유입(9.0%)의 순서였고, 집단 발생의 감염경로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18.6%), 그 외 종교 관련(14.5%), 요양병원·시설 관련(12.0%), 직장(11.5%), 가족·지인 모임(10.1%)의 순서였다. 반면에 사망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요양 시설과 의료기관(46.5%), 지역 산발 감염(25.1%), 집단 발생(15.1%), 기존 확진자 접촉(9.3%), 신천지 관련(3.1%) 순이었다.

확진자 감소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이 필요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격리병상과 중환자 병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병상이 많은 국가에서 격리 및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무능을 가리기 위해 주류 언론은 연일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진원지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일부 교회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도 있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 확진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대중교통, 음식점, 직장 등의 다른 감염경로를 제쳐 두고 ‘교회 관련’ 확진자로 발표한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있는지 교회와 광화문 애국 집회에만 출몰하고 지하철, 백화점과 마트, 공연장과 놀이공원에는 없다. 또한, 신데렐라 바이러스인지, 뱀파이어 바이러스인지 밤 10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개를 친다.

그러나 확진자의 감염경로 중 집단 발생이 29.0%이고, 그중 종교 관련 감염이 14.5%이므로 전체 확진자 중 종교 관련 집단 발생은 약 4.2%에 불과하다. 종교 관련 감염에는 개신교와 성당, 사찰도 포함되어 있다. 설령 종교 관련 감염자가 모두 개신교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언론은 4.2%를 가지고 침소봉대를 일삼고 있다. 현 정권은 종교 관련 집단 발생의 두 배가 넘는 해외유입(9.0%)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 주제에 방역을 핑계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다. 특히 개신교를 탄압함으로써 반대 세력의 근간을 파괴했다.


종교의 자유 vs. 공공복리


헌법 제20조 제1항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3월 1일 현재 1.78%인데 치명률이 훨씬 더 높았던 메르스(20.4%) 때에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이탈리아(3.35%), 영국(2.94%), 독일(2.87%), 프랑스(2.34%) 등은 치명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지만, 방역을 목적으로 거의 1년 동안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짓을 하지는 않는다. 2020년 11월 미국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당국이 내린 예배 제한 조치가 위법이며,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려야 할 기본권이므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예배는 단지 찬송, 기도, 설교, 헌금 등을 모아 놓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특한 의미와 본질을 가진다. 특히 여럿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는 고대 교회로부터 이어온 교회의 전통이자, 개신교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하나다. 따라서 방역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하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억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하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


3월 1일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라 종교활동 기준이 수도권은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로 차이가 있지만, 올해 초만 하더라도 거리 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데 비해 교회는 수도권, 비수도권에 상관없이 현장 예배가 전면 금지되었다.

당시 영화관과 공연장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좌석을 한 칸 또는 두 칸씩 띄우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전국의 모든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6~7인이 앉는 긴 의자의 양쪽 끝에 한 명씩 앉거나, 한 줄에 한 명씩 앉더라도 현장 예배는 금지대상이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모두 어긋난다.

목사는 마스크를 쓰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는 둘 다 적용한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TV 출연자들은 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교회는 성가대 찬양이 금지되고, 솔리스트도 마스크를 작용하고 찬양을 하라면서 TV 트로트 프로그램에서는 가수가 마스크도 없이 열창했다. 평등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올해 초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30% 이내에서 인원을 받을 수 있었고, KTX와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했으며(항공기는 제한 없음), 학교는 밀집도 1/3 내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했고, 직장도 2/3가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규모에 상관없이 비대면 예배를 위한 방송제작 필수 인원 20명만 출석할 수 있다. 이것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시설과 장소는 거의 매일 이용하며 사용 시간이 훨씬 더 긴데도 허용한 반면 주일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남짓인데도 금지했다.

2월 이후 수도권은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2월에는 교회 예배실 좌석 수의 10%를 허용했지만, 3월에는 20%를 허용했다. 동일한 2단계인데 고무줄놀이가 따로 없다. 10~20%가 된다면 20~30%는 어떤가? 30~40%, 40~50%는 어떤가? 비율을 정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누가 정한 것인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그 권력은 국민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위임한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엿장수처럼 마음대로 잘라 먹으면 안 된다.


방역 차별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은 여러 종교 중에서 주일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개신교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자 차별이다.

실제로 영업장, 회사, 관공서, 의료기관 등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정해진 방법으로 소독과 방역작업을 하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무조건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무기한으로 교회를 폐쇄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최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와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체온 측정, 손 위생,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고 이를 어긴다고 교회를 폐쇄했다.

종교활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차별적 방역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 예배의 박탈은 개신교의 멸절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말하는 것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 개인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모두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법치의 개념을 오용해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 내지는 법을 통한 지배(rule through law)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180석의 거대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률을 마구잡이로 발의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방역을 이유로 종교활동 특히, 개신교의 현장 예배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다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법치도 아니고, 제대로 된 방역정책도 아니다. 교회 탄압이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반면에, 개신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정한 방역수칙(특히,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일부 몰지각한 개신교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한 후 식사하는 행위로 인해 개신교 전체가 전 국민의 공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차별하지 말라. 교회가 따를 수 있도록 차별적이지 않은 방역 조치를 적용하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실내활동 및 영업에 대해 바닥면적 2제곱미터당 한 명씩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신, 교회는 실내공간이므로 마스크 착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grace@schmc.ac.kr>


글 | 이은혜

1998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으며 세부 전문분야는 유방 영상 및 유방암 진단이다. 2010년부터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검진 질병관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자 2년 전부터 보건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