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의학에 미치는 영향

차별금지법이 의학에 미치는 영향

2020-09-16 0 By 월드뷰

월드뷰 SEPTEMBER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13


글/ 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복음을 훼손하고 윤리와 도덕을 해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SOGI,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을 법에 담아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서구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후 모든 영역에서 이 법에 따른 법 개정과 규칙을 만들어 문화 헤게모니가 장악당하고 있다. 뉴노멀(New Normal)의 기준을 만들어 인간의 사고와 윤리 기준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악한 전체주의 악법이다. 비단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육, 고용,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의 기준에 맞추어 규제와 탄압이 시작된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 분야에 끼칠 부작용을 집어보기 전에 의학 분야에서 젠더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젠더 개념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다


젠더 개념은 의학적(해부학적, 생리적, 유전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안 된 개념이다. 그 근거를 보면, 첫째, 의학은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과학을 기초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의학에서는 모든 인간을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한다. 의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세포마다 남성은 XY, 여성은 XX 성염색체를 각각 가지고 있다. 둘째,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성기수술을 하고 이성의 호르몬을 주입한다고 해도 세포 내의 성염색체가 바뀌지 않는다.


정치가 의학을 위협하면 안 된다


의료 윤리의 기초가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현재  제네바 선언)는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다. 정치가 의학을 위협하면 의료 윤리가 무너진다. 윤리가 무너진 의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죽음과 피해를 가져온다. 우리는 나치의 인체실험과 일본의 731 마루타 실험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 현대 의학은 이데올로기나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영역이다. 오로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을 추구한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법과 기준을 바꾸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의료 영역에서도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와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비윤리적인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발행되는 비가역적인 부작용과 피해가 예상된다.


1. 진료현장에서 문제점


1) 약물처방에 따른 부작용

특정 약물은 성별에 따라 약물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약물은 남자와 여자에게 처방용량을 달리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를 성차의학(Sex Difference Medicin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수면제인 졸피뎀의 경우 남성은 10mg을 사용하지만 여성을 절반 용량인 5mg을 처방해야 한다. 여성에게 남자의 용량인 10mg을 처방하게 되면 졸음으로 인해 운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몽유병 같은 이상행동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성별에 따른 약물반응이 나노 단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성별에 따라 반응을 달리 하는 약물을 처방할 때 주의해야 한다. 가령 진료하는 의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약물처방을 할 때 혼선을 빚게 된다. 남자에게 쓸 용량을 여자에게, 여자에게 쓸 용량을 남자에게 처방하게 되어 약부작용으로 생명을 위험할 수도 있다.


2) 종교적 신념이나 전문가적 양심에 반하는 의료행위 강요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나라들은 종교적 신념과 전문가적 양심에 반한다고 거부한 의사와 병원을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레즈비언 커플의 여성 파트너에게 인공수정인 자궁 내 수정 시술을 거부한 의사와 병원이 캘리포니아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차별금지법(Civil Rights Act)은 공공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을 하는 자에게는 처벌이 부과되는데, 차별 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의 고용주인 사업자도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인 병원도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에 소속된 의사도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종교적 신념이나 전문가적 양심에 반하는 낙태수술을 거부할 경우 차별로 간주될 수도 있다.


2. 입원환자 피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젠더 개념이 허용된다.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환자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주게 되어 여자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외국에서 발생한 화장실과 탈의실, 교도소 사건과 같이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자 병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입원 여성 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트랜스젠더 수술 증가


뇌의 전두엽은 분별력과 판단력,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이다. 이 부위는 만 18세~24세에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다.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시행되는 위험한 젠더 교육은 아이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혼란스럽게 한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누려야 할 자신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무분별한 트랜스젠더 수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게 된 아동, 청소년들이 4,000% 증가했고,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두 배 증가 했다.2)


4. 치료 기회 박탈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나라들은 탈동성애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병명 분류에서 정상 범주에 포함시켜 탈동성애하고 싶어 하거나 트랜스젠더에서 다시 시스젠더로 돌아오려는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이 도입 된 미국의 경우, 여러 주들에서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현재 미국 16개주와 워싱턴 DC가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 전환치료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3) 메인 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전환 치료를 광고하거나 제공·시행한 학교 심리학자, 약사, 사회 복지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면허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까지 제정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에 주 의회가 LGBT들의 전환 치료 권유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탈동성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인권을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 동성 성관계와 트랜스젠더 수술에 대한 정보 차단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의료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결정권이고 자기결정권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informed consent)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의료 윤리적으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 성관계의 위험성과 보건 통계를 공개하는 것을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으려고 할 것이다. 트랜스젠더 수술은 비가역적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술 전 숙려기간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6. 에이즈와 성병의 증가


동성 성관계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나 정보제공을 위축시켜서 에이즈와 매독 등의 성병 증가가 예상된다. 일명 에이즈약이 개발되어 에이즈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매독과 성병들을 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HIV감염인 9,393명중 48.3%가 매독에 중복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감염경로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는 예방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 의해 언론들이 정확한 정보제공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보제공이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에이즈와 성병의 증가가 예상된다.


7. 정신질환과 자살률이 증가


스웨덴에서 1973년에서 2003년까지 30년간 성전환자들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결과, 건강한 통제 집단에 비해 성전환 트랜스젠더 개인의 전반적인 사망률, 심혈관 질환 및 자살로 인한 사망, 자살 시도, 정신 병원 입원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6)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전환 환자가 증가하고 외국의 경우와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맺음말

의학의 영역에서는 모든 환자를 치료할 때 차별을 두지 않는다.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의료에 종사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학문적 표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큰 제약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의사들은 전문직 양심에 큰 짐을 지게 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환자와 의사, 국민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 올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것이 의사로서 신앙인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코 수용하지 못 하는 이유이다. 깨어있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허황된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mnose1@hanmail.net>


1) North Coast Women’s Care v. Superior Court 189 P.3d 959 (Cal. 2008)
2) 4,000% Explosion in Kids Identifying as Transgender, Docs Perform Double Mastectomies on Healthy Teen Girls, CBNNEWS.COM, 2018년 9월 19일, https://www1.cbn.com/cbnnews/us/2018/september/4-000-explosion-in-kids-identifying-as-transgender-docs-perform-double-mastectomies-on-healthy-teen-girls
3) 美 동성애자 전환치료 금지 잇따라…’유해·신빙성 無’, 뉴시스, 2019년 5월 30일.
4)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2528
5)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016885
6)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1/2020060100129.html


글 | 이명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현재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개원하고 있으며,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의사평론가로 여러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방송 출연과 윤리 강연, 저술활동(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II 외 3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