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즘과 애국주의
2020-03-08글로벌리즘(globalism)과 애국주의(patriotism)
월드뷰 03 MARCH 2020●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6 |
글/ 류병균(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1. 글로벌리즘의 판을 깬 트럼프 대통령의 세기적 연설 – ‘글로벌리즘을 배격하고 애국주의로!’
2019. 9. 24.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시대의 세계는 글로벌리즘(globalism)과 애국주의(patriotism)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를 가로지르고 역사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분열이라고 역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분간 이어진 연설 시간 내내 세계지배의 탐욕에 가득 찬 글로벌리스트들과 부패하고 무능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의 주권과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신랄한 공격을 이어 갔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은 2018. 9. 25.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책임 있고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은 글로벌리즘(globalism)을 철저히 배격하고 각국이 자국의 주권(sovereignty)을 온전히 지키는 국가주의(nationalism) 혹은 애국주의(patriotism)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의 국민이 자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들의 조국을 스스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이 인류사회의 공동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UN을 중심으로 창설된 새로운 국제질서는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한 전 세계 각 나라의 주권 평등과 상호존중, 국내적 관할 사항에 대한 불간섭 그리고 이러한 기본원칙과 목표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으로써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인데, 이는 유엔헌장에 기본원칙과 목표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설하고 있는 요지도 바로 이러한 유엔헌장의 기본 이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요약하자면 국제사회의 공동의 가치와 질서는 바로 독립과 협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주요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적들은 그의 연설내용에 대하여 고립주의, 자국 이기주의, 혹은 국수주의라고 왜곡하며 폄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의 주요 언론과 지식인, 정치인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정의로운 이념’으로 포장된 글로벌리즘, 내지는 다문화주의, 인권 만능주의에 오염되고 매몰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내용은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통틀어 보더라도 21세기에 들어 점증하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과 그로 인한 위기를 명쾌하게 지적하면서 공동의 대응을 촉구하는 정치지도자의 연설은 일찍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이 글의 서두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내용을 인용하며 그를 극찬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거의 대다수 정치지도자와 지식인들이 다문화주의 혹은 인권으로 포장된 글로벌리즘에 포섭되었거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위선으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솔직하게 거리낌 없이 할 말을 쏟아 내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정치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며, 그의 메시지가 국가 이기주의나 국수주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유엔헌장에 명시된 이념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정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위선을 걷어내고 인류 보편적 상식과 가치(국가주권주의, 애국주의)를 일깨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기와 통찰력은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글로벌리즘에 장악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글로벌리즘과 다문화주의 그리고 인권 만능주의를 감상적, 맹목적으로 추종함으로써 국가 붕괴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이는 저들이 글로벌리즘의 연원과 정체 그리고 그 논리의 허구성에 대하여 무지하고, 서구의 선진국들과는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치적 특성과 배경은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답습하려는 사대주의 노예근성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무지와 서구 국가들의 정책을 맹종하는 노예근성을 지적한 필자의 논거는 아래에 개진하는 인권 및 다문화주의의 본질과 글로벌리즘에서의 변용(變容) 문제에 관한 기술에서 확인된다.
2. 인권 및 다문화주의의 본질과 글로벌리즘에서의 변용(變容) 문제
글로벌리즘이란, 말 그대로 이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단일 공간으로 상정하는 초국가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로벌리즘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주권은 무시되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로벌리즘은 각 주권 국가(nation)가 중심이 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각 주권 국가들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그러한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의 국제협력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어 있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바로 이 인터내셔널리즘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이른바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을 왜곡, 확장하여 이주자들이 각 주권국가의 법체계에서 권리의 주체로 자리 잡게 하고, 국가 간의 질서인 다문화주의를 독립적인 단일 국가 안에 적용해 결국 국경과 주권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글로벌리즘에 대한 저항 논리를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유용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권이란 ‘인류 보편적 인권’, ‘천부적 인권’과 같이 그 용어에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의미하듯이,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개인 혹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고 소멸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하는 법률상의 권리와는 구분되는 자연권을 의미한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초국경적인 이주와 체류가 인권이라는 전제하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지구상의 어디든지 이주하고 체류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권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왜곡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려면 국제법규와 그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승인이 있어야 입국과 체류에 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률로 부여받는 권리일 뿐, 천부의 권리, 보편적 권리라 할 수 없다. 즉, 외국인의 이주와 체류는 인권이 아니다.
또한,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 집단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경험하고 학습한 결과 축적된 독특한 지식과 삶의 방식의 총체로서 그 자체가 역사성을 갖는 것이며, 또한 그 속성상 배타적인 독립성과 자주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문화란 집단의 정체성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가 규범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법이며, 집단 외부에 대하여 불가침성과 배타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주권(sovereignty)이다. 즉, 문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 집단의 정체성(identity)이며 주권(sovereignty)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창의성과 생산성을 가지며 그 자체가 끊임없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며 후대로 계승되어 오는 것이므로, 국가와 같은 독립적인 인간집단 내의 개인 및 소수집단의 취향이나 특성은 문화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성애나 비혼주의와 같은 일탈된 개인의 성적 취향은 문화가 아니다.
다문화(multicultural)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집단들이 각자 저마다의 배타적인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진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공존하며 교류 협력하는 지구적인 현상을 의미하며,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것도 지구상의 수많은 인간 집단이 각각 그들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공존함으로써 실현되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이 다문화주의는 원래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타 대륙을 침략하여 타 인종의 문명을 파괴하고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하였던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비롯된 이데올로기이다. 즉, ‘타 문화도 서로 평등하게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사유(思惟)로서 이를 문화다원주의 또는 문화상대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유엔을 중심으로 각 주권 독립 국가들이 서로 평등함을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정신이 바로 다문화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것은 국가 간의 질서, 즉 국제질서를 말하는 것일 뿐 하나의 단일한 독립국가 내의 질서를 상정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라는 가치도 그러한 국가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발현하며 서로 교류 협력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가치일 뿐, 하나의 독립된 단일 국가 내에서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니 다문화 국가니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다. 이른바 다문화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다문화 사회(다문화 국가)라는 것은 다인종, 다민족 사회(국가)라고 불러야 옳다. 문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단일한 인간 집단의 배타적이며 독립적인 독특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문화라는 것은 그러한 인간 집단(민족 내지는 국가)들이 그들 각자의 영토에서 저마다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서로 교류 협력하며 공존하고 있는 지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일한 어떤 국가나 사회에 이질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각 국가들이 갖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 다문화주의를 국가들 내의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을 포용하고 통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용하여 사용해 왔다.
즉, 유럽 국가들의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은, 1648년 10월 24일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으로 유럽이 근대적 국민국가(nation-state) 단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사회구성원 중 각국 영토에 남게 된 소수민족들을 새로운 국민국가체재에 융합, 통합시키는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17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유럽제국의 해외식민지 지배와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유럽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였던 일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이 다민족, 다인종화 됨으로써, 다양한 인종 간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통합수단으로써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용하여 활용된 것이 유럽에서 일컫고 있는 다문화주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다문화주의도 2000년대 들어오자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되면서 폐지된다. 수 세기 동안 유럽으로 유입되어 온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이슬람 이민자들은 유럽 사회에 통합되지 않았고, 결국 이것이 사회갈등과 집단적 불만으로 표출되어 유럽 전역에 걸쳐 대규모의 집단난동과 테러가 일상화되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 정상들이 잇달아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공식적으로 폐기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유럽의 다문화주의가 실패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이다. 애당초 실현될 수 없는 공허한 가상의 사회통합 모델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 무렵인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외국인 정책이라는 이름의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필자가 우리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이 무지하고 유럽의 정책을 맹종하는 노예근성에 젖어 있다고 지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국가적 재앙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으로서의 다문화 정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신청자 등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정례적이며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빈민층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기초과학, 첨단산업기술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과 외국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투자 이민에 대하여는 그 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정책과 이민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 가지 정책을 혼동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외국인 정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업무상 입국해 체류하다가 다시 돌아갈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정책이고, 이민정책은 우리나라에 이민하여 정주할 외국인들을 엄격히 선별하여 선택하고 이들의 정착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은 이민정책 내지는 다문화 정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별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따라서 그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단순 노무를 제공할 노동력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우리 국민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 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시켜 체류하게 하면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상정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을 물건 수입하듯이 무턱대고 들여오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 내지는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정책적으로 그 불균형과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먼저 선택했어야 했으며,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한국인 남녀끼리의 결혼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먼저 선택했어야 했다. 난민 문제 또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독립적인 난민법을 만들어 전 세계 난민 발생지역에서 난민신청자들을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군과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든가 유엔난민기구에 분담금을 더 내어 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분담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은 저개발국 출신 빈민들을 대규모로 그리고 정례적으로 유입시켜 우리 서민들과 경쟁시킴으로써,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이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 사회통합을 위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하향 평준화, 노예화시키는 백해무익한 정책이므로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정책은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국가 구성원의 다인종, 다민족화로 인한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이데올로기일 뿐, 그것이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모델도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추종하여 답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그들의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하여야 할 사람들일 뿐, 대한민국에서의 사회통합 대상도 아니다. 그밖에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여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므로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에 당연히 통합되어야 할 사람들일 뿐, 이들을 위하여 국가가 나서서 별도의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통합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다문화 정책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외국인 유입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서 최근 수년간 1년에 장기체류 외국인의 순유입 증가 수가 약 10여만 명 수준인데 중국, 태국, 베트남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다. 반면에 1년에 약 2만 명의 중산층 이상의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평균 0명 이하로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연속으로 OECD 국가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자살 인원수를 산정해 보면 최근 수년 동안 40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자살자 수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암이고 2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루 평균 40명이면 한 달에 1,200명, 1년이면 무려 14,400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셈이니 이는 실로 국가적 재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망 인원수로만 따져도 1년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48회나 일어난 것과 맞먹는 수치다. 더구나 자살이란 개개인이 극단의 절망에 봉착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어떤 대형 참사보다도 참혹한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매년 15,000명 가까운 우리 국민이 극단의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있는 이런 참혹한 재앙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불과 몇 십 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문제는 국가재정을 퍼부어 임시방편의 땜질만 하려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의 사회 환경조성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국가가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서민 죽이기 정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 “국가는 각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국가가 나서서 전 세계의 빈민들을 대규모로 그리고 정례적,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우리 서민들과 경쟁시키고 이들 외국인의 편익과 권리확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매년 쏟아 내면서 국가유공자를 능가하는 각종 특혜적 지원을 퍼주고 있다. 힘없는 서민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유입시켜 그들과의 경쟁으로 임금 상승이 억제되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하는 이런 정책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4.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가장 정의로운 이념 – 다시 우리 공동체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아야
일제 강점기 수탈과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 폐허를 극복하고 불과 반세기 안에 이 나라를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 대국, 세계 5위권의 선진공업국으로 발전시켜 반만년 역사 이래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평생을 고달프게 일해 온 선대 어르신들과 그 자녀들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도외시하였던 우리 공동체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가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다문화 사회니 세계화니 외국인 인권이니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실속 없이 멋 부리고 생색내는 데 매몰되어 위와 같은 우리 헌법상 가치와 질서를 몰각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과 고위관료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서 세금만 축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하신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내부 서민 대중의 어려움은 돌보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약 40명이 극단의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이런 국가 재앙적 상황은 외면한 채, 세계화, 다문화 사회, 국격(國格) 운운하는 공허한 염불로 허세나 부리면서 외국인 권리 챙기는 데에만 몰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정부지원금으로 외국인 인권, 다문화가족 지원, 난민 인권 지원 활동에만 몰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한국사회의 여론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양 행세를 하는 수많은 생계형 관변단체들의 사악한 위선을 지적하는 일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그동안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위선 때문에 반인류적인 극단적 이념으로만 치부하며 외면해 왔던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애국주의(patriotism)가 우리 공동체와 정치권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내셔널리즘과 애국주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정의로운 이념이기 때문이다. 내셔널리즘, 즉 민족주의는 유엔헌장의 중심 가치이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중심 가치이다. 내셔널리즘과 애국주의가 우리 정치의 중심 가치에서 멀어진 틈을 타서 글로벌리즘과 다문화주의 같은 사악한 위선의 이념이 아무런 저항 없이 어느새 우리 정치의 중심 가치인 양 들어앉아 주인 행세를 해 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주권을 온전히 지키면서, 또한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이를 소중히 지켜나감으로써 각자의 국가를 강하고 번영되게 그리고 공의롭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인류 사회의 공동 번영과 평화, 정의를 실현하는 길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우리 헌법 전문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은 결국, 이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왜곡 폄하해 온 용어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시금 우리 공동체의 중심 가치로 받아들임으로써, 글로벌리즘과 다문화주의와 같은 사악한 위선의 가치를 내다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범의 상식이 지배하는 국가경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부터라도 ‘위선적인 글로벌리즘이냐 아니면 국민주권 우선의 애국주의냐’ 이것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유권자라면 평소 이 점에 천착(穿鑿)하여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살피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new7051@hanmail.net>
글 | 류병균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국제녹색당 정책위 의장으로 있다. 대학 졸업 후 (주)효성, LG 전자주식회사 근무, 2000년 퇴사 후 남북문제, 통일문제, 역사, 문화 분야 연구와 시민사회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