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2019-02-04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월드뷰 01 JANUARY 2019●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BIBLE & WORLD VIEW 2 |
제양규/ 한동대 교수
-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2018년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 받은 학생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학교는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하였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대하여, ‘성적 지향과 관련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2019년 1월 4일에 결정하였다.
숭실대학교의 영화제 대관 불허에 관한 진정은 2015년에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심의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한동대학교의 징계에 대한 진정은 2018년에 있었는데, 2018년 9월 4일에 최영애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대한 진정을 곧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대광 고등학교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0. 4. 22, 2008다38288)를 공통적으로 인용하였다. 고교 평준화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고, 학교도 학생들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 가운데 학생들이 강제 배정된 대광 고등학교에서 종교의식을 강제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동대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한동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먼저 제출하게 된다. 그래야 입시 절차가 시작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교육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도 건학 이념을 공표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과 교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숭실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 학기 동안 대학 예배를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한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학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판결). 이것은 학생들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대학을 선택한 경우와 강제 배정 받은 대광 고등학교 사례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 인권과 윤리 도덕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우선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한 것과,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 옹호를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할 인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학의 건학 이념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하여도 입학 후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따라 파기해도 괜찮은 것으로 주장하였고, 종교의 자유에 기반을 둔 대학의 건학이념을 이유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현행법조차 위배하는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한 것과, 많은 사람들의 윤리 도덕을 크게 벗어난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이 헌법에 보장된 어떤 자유보다 앞세워야 할 권리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인권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권리로서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왕정 체계가 무너지면서 ‘시민권’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1844년 칼 마르크스가 사회계층과 계급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권’을 처음 언급하면서 인권을 지배계급으로부터 권리 획득 개념으로 주장하였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인권헌장에서는 생명과 인간(종교)의 자유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70년대 이후 변질되면서 천부적 인권 개념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기준과 원칙 대신에 이분법적 개념으로 ‘소수’, ‘약자’ 보호 논리를 주장하는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절대적 윤리와 도덕보다는 차별 금지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념 하에 인권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윤리와 도덕조차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젠더이데올로기 이념에 기초하여, 동성애는 물론 난교,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도 성소수자의 인권의 이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가져온 윤리와 도덕은 다수자의 기준이므로 파괴해야 하며 생물학적 신체에 기반을 둔 양성평등,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혼인 등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적폐로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바로 이렇게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에 근거하고 있다.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소수자의 성적 욕구를 보호함에 있어 윤리와 도덕은 안중에도 없다. 비록 성매매 합법화 요구가 현행법을 위반한다 할지라도, 또 다자성애(난교)의 주장이 윤리 도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눈에는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볼 것이다.
이들은 인권이 현행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고 거침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려고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 전제주의적 발상과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 인권과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예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 그리고 신앙교육의 자유이다. 종교 선전(포교)의 자유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인데,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종교교육의 자유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교육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을 사교육을 통해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권리이지 특혜가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될 때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대학의 건학 이념을 인정하지 않고, 건학 이념을 위배한 학생들을 징계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학교와 교육을 점령하는 일’이다. 인권교육이란 이름으로 편향된 사상을 가르친다. 전교조의 이름으로 교사들을 바꾸었고, 진보 교육감을 통하여 교육기관을 점령하였다. 검인정의 이름과 인권이란 이름으로 교과서조차 바꾸고 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학교 운영규칙을 바꾸고, 학생들의 생각조차 바꾸려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인권의 이름으로 차세대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있다. 윤리 도덕보다는 편향된 인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 강점기 중에도 기독교는 일제에 맞서 일사 각오와 순교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당시 일제는 인재교육에 앞장선 기독교와 기독교 사학들을 탄압하였고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한 강압적으로 왜곡된 교육을 강제하였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이 편향된 초 헌법적인 인권이란 이름으로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을 자행하고, 한국교회가 또다시 그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은 정말 통탄할 일이다.
- 한국교회 회복의 기회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는 인권의 이름으로 교활하고 현란한 논리 앞에 맥없이 무너졌고, 미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동성혼 합법화를 오히려 찬성하는 탄원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유럽교회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뒤늦게 깨달은 미국교회는 바뀐 법과 제도 속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유럽교회와는 달리 미국에는 아직 건전한 많은 기독교 사학과 홈스쿨링이 있기 때문에 미국교회는 어느 정도 버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공립학교는 편향된 인권 이념으로 학교 운영 체제, 교사, 교과서 등이 모두 바뀌었고, 기독교 초·중·고등학교도 기독교적 정체성을 거의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곳은 기독교 대학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마지막 남아 있는 기독교 대학을 향한 공격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히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교회 전체와 한국기독교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1986년 1월 10일 제1회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수련회에서 고 권봉태목사는 “나라에 행정부가 부패해도 사법이 살아 있으면 10년 안에 재기하고, 사법이 부패하였어도 교육만이라도 사명을 갖고 사람을 기른다면 30년 안에 재기하지만, 교육이 부패하면 일어나기가 극히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종교가 살아 있으면 다시 양심적이고 영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교육자를 기를 수가 있으니, 100년 후에는 재기가 된다. 그러나 종교가 부패한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법과 제도를 통해, 문화를 통해, 교육은 물론 종교조차 함께 망해가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교회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인권의 주장을 깨닫고 하나가 되었다. 유럽이나 미국교회와는 달리 한국교회는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싸움에 앞장서실 것이며, 이 싸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반대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헌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이런법들은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가장 보편적인 가치와 문화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나기위해 오히려 동성애자들에게 역차별 당하며 보편적인 가치관을 법으로 억압당하고 제재받는 일은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은 참 좌파답게 늘 예수님 대적하는 법안과 정책을 잘 올리네요. 당연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