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독교 세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 고찰

반기독교 세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 고찰

2018-08-13 0 By worldview

대광고등학교 사례로 본 반기독교 세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 고찰

– 불교 세력의 사법제도를 통한 종교교육 금지

 

월드뷰 08 AUGUST 2018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2

고영일/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 변호사

 

1. 법과 제도를 통한 반기독 세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 시도

반기독교 세력이 종교 및 사상을 가리지 않고 연합하면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공격하고 있는 현상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만연하다. 이러한 현상은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고사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전체주의로 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반기독 세력은 관련 법이 없을 때에는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반기독교 세력에 유리하게 헌법 및 법률을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법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시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기독교에는 불리한 제도를 만들도록 한다. 일단 관련 법률이 제정된 후에는 법의 집행 및 인권침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복음 전파 와 교회의 활동을 철저히 탄압(영국,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법 및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탄압)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또한 교육계를 장악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반기독 법률의 제정, 특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교회 및 선교에 대한 합법적인 박해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사법제도, 입법제도, 행정제도를 이용하여 전방위적으로 기독교를 압박하고 기독교를 대한민국에서 고사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종전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의 재판[1]은 불교 세력과 반기독 세력의 사법제도를 통한 기독교 선교 방해 전략이었으나 기독교의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미션스쿨의 교과과정에서 필수 예배와 성경 수업이 금지되었다.

2. 재판의 경위

원고 강의석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학교 배정에 따라 2002년 3월 4일 대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당시 교목[2]의 지원을 받으면서 채플 및 성경 수업을 계속 거부하다가 2004년 7월 8일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다.

– 원고는 2005. 10. 7.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접수 2007. 10. 5. 원고 일부승(서울중앙지법 2005가 30517판결)

– 원고와 대광학원 2007. 10. 23. 쌍방 항소하여 2008. 5. 8. 원고패 (서울고등 2007나10246판결)

– 원고 2008. 6. 9. 상고제기. 2010. 4. 22. 대법원은 9대2 전원합의체 판결로 미션스쿨에서의 필수 예배 및 종교교육은 위법이라 판결(대법원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위 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 교회는 반기독교 세력들이 사법제도를 통한 헌법과 법률 해석으로 대한민국에서 종교 교육을, 특히 개신교 미션스쿨을 고사시키려는 싸움이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3. 사법제도를 통한 헌법과 법률해석으로 미션스쿨을 고사시키려는 싸움에서 교회가 패배한 전형적인 사례

가. 사건의 실체

이 사건은 단순히 강의석 군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아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종교정책자유연구원(이하 ‘종자연’이라고 함)등 불교 세력은 기독교 중흥의 이유 연구에서 개신교 미션스쿨이 대한민국을 불교의 나라에서 기독교의 나라로 변화시킨 것임을 확인하고 미션스쿨의 예배와 성경 공부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불교재가연대가 개입

참여불교재가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종교권력 시대 불교의 상상력- 내용 중 첨부된 참여불교연대 소개 자료 117과110쪽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 강의석의 공동변호인단 대표 김동건 변호사는 당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었고 불교 세력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결 내용

1)전원합의체 판결 – 미션스쿨에서 필수 성경공부 및 채플은 위법

대법원은2010년 4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법이라 선고하였고 이후 미션스쿨에서 필수 예배 및 성경공부가 금지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당시 양창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만 위법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내고 나머지 대법관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특히 심각한 문제점은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대법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몰각하여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미션스쿨의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에 동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반기독교 세력과 불교 세력이 ‘반기독’이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일치 했기 때문이고 또한 집권 여당에서 임명한 좌파 대법관 5명과 개혁 성향의 대법관이 헌법 및 법률 해석을 통하여 한국기독교의 학원선교사역을 무너뜨리는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2) 불교계의 의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계는 당시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 및 개혁 성향의 대법관을 포함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유도하였다고 판단된다.

3) 기독교계의 대응 미숙

기독교계는 불교계의 기독교 학원선교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대광고등학교의 학생과 대광학원과의 단순한 싸움으로 오판하였다. 특히 항소심에서의 승소로 기독교계는 더욱 안일한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 및 당시 대법원장이 기독교인인 상황(최소한6표를 가지고 있다고 예상)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 결과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 2명(민일영, 양승태)까지 미션스쿨에서의 종교교육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고, 기독교인이었던 대법원장까지도 마찬가지로 위법이라 판단한 다수 의견에 동조하였다. 반면 불교계는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 5명(당시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김지형,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전수안) 및 개혁 성향의 대법관 2명(김능환 , 차한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객관적으로는 개혁 성향의 대법관 2명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었던 싸움이었지만 정작 보수 성향의 대법관 2명 및 기독교인 대법원장까지 불교계의 편에 서게 되면서 결국 10대3으로 ‘위법하다’라는 비극적인 판결이 나오고 말았다. 요약하면, 불교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싸움을 하였던 반면, 기독교계는 단순한 재판으로 오판하였던 것이다. 만일 교계가 불교계의 전략을 인지하였다면 사실상 항소심에서 청구를 인낙하고 대법원까지 갈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추후의 재판은 보수정권이 들어선 뒤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인원이 변경된 뒤에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으나 한국교회가 무지하여 인지하지 못한 채 미션스쿨에서 필수 성경공부 및 채플이 금지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4. 대광고등학교 판결 이후 불교계의 행정권을 이용한 미션스쿨 예배 및 선교 방해 전략 – 국가인권위의 종교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종교차별실태조사(대법원 판결 집행 감독 시도) 등

가. 국가인권위와 종자연의 종교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종교 차별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는 2015. 5.17. 참여불교재가 연대의 산하기관의 종자연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독교 단체 등이 운영하는 각급 종립학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 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불교계 및 진보세력이 위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기독교 미션스쿨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와 성경공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국가인권위의 이름을 빌어 기독교 교육과 선교를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종자연이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소속기관’임을 입증하며 종자연의 종교차별 실태조사는 ‘불교에 의한 기독교 감시’가 되어 정부에 의한 불교편향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종자연과 인권위원회의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취소하면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인권위는 종자연이 불교기관이 아니라면서 용역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기독교계는 국민일보 기자와 교회 언론회 임원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였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3]. 결국 인권위는 용역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불교계가 기독교 미션스쿨을 감시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차별금지법안, 학생인권조례등 각종 입법 및 행정권을 통한 침해

특히 반기독 세력은 수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시도 해왔다.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생활영역 특히 성적 지향 및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예방한다는 표면적 목적을 들어, 2013년에 민주통합당 김한길, 통합진보당 김재연,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의원이 『혐오표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인순 의원은 『젠더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안 하는 등 그 제정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정을 막아왔지만 추후에도 이러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래 들어 반기독 세력들은 법률로 제정이 쉽지 않자 태세를 전환하여 그 입법이 좀 더 용이한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조례의 형식으로 우회적인 입법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션스쿨에서의 종교교육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반기독 세력은 행정권을 통하여 인권조례의 시행 내지는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기독교의 종교 교육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 구암중학교의 국어교사의 경우 토론 수업 중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나누어 토론을 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 지적하면서 처벌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이보다 좀 더 심각한 예를 들어보면, 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위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온 어린이들에게 반동성애 동영상을 상영하여 동성애의 폐해를 교육하자, 그러한 교육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비단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단에 의한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 성산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지도 학생 중 JMS에 출석 중인 학생에게 위 단체가 이단임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JMS측이 학교 측에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및 처벌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5. 결 어

추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특히 개신교에 대한 반기독 세력의 공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좌파들은 기독교를 우파의 산실로 파악하고 있고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네오막시즘의 경우에도 기독교 서구 문명이 척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공격의 강도는 더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고,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과 네오막시즘의 영향에 따라 국제적인 압력 및 현 정부의 태도 등을 볼 때 한국교회가 제때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심각하게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1]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10.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2] 류상태 목사- 현재 종교정책자유연구원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04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