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인가?
2018-08-13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인가?
월드뷰 08 AUGUST 2018●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7 |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문재인 정부는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염색체와 생식기관에 근거하여 생물학적으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성(sex,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 개념을 폐기하고 인간의 주관적인 기호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규정하는 성(gender)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한 후에 젠더 개념에 근거한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성 평등사회의 핵심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비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법적 강제력을 통하여 정당한 시민의 권리로 확립하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gender)의 평등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하고,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곧, 동성애를 포함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가족의 성립요건인 양성을 삭제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헌법 개정은 일단 무산되었으나 차별금지법의 집요한 발의 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의 제정,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편향된 사회단체들의 의견만을 비밀리에 수렴하여 만들어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권으로 합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인권으로 확립되려면 첫째로,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성립하는가. 둘째로, 동성애자들을사회의 한계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셋째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조항들이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넷째로, 국가의 법과 공권력이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타당 한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주어져야 한다.
II.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성립하는가?
성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온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의 결과가 주관적(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신체적)으로도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정신적으로 자신을 남성이라고 규정할 때 신체구조가 남성의 생식기 구조를 갖추고, 정신적으로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할 때 신체구조가 여성의 생식기 구조를 갖춤으로써 이 결정에 부응해야 한다. 주관적 규정과 객관적 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모순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동성애자들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관적 판단이 생물학적 사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별을 선택하면 전인적이고 건강한 성 정체성의 구현이 불가능해지는데 그 이유는 생물학적인 성별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체의 성은 두 단계를 통하여 구현된다.
a. 성별은 유전적으로 확정된다. 성염색체가 XY이면 남성, XX이면 여성이 된다. 수정 시 유전자 구조가 확정되면 이 구조는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유전적 변이와 이상에 의하여 XY염색체에 X염색체가 추가되거나(클라인펠터 증후군), XX염색체에 Y염색체가 추가되어(터너 증후군)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두 경우에도 성별이 생물학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고 성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치료를 요하는 병리적 이상이 나타나는 것뿐이다.
b. 유전자 정보에 의하여 성별은 결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부합하는 신체의 성기 구조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 배아 단계에서는 남성 생식기로 자라나는 원시 생식기관인 울프관과 여성 생식기로 자라나는 원시 생식기관인 뮐러관이 함께 자라난다. 남아의 경우는 수정 후 7주쯤 되었을 때 유전자가 극히 미약한 신호를 보내면 호르몬 수용기 안에 있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이 신호를 받아 울프관을 발달시켜 남성 생식기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뮐러관은 퇴화되며, 여아의 경우는 3-4개월경에 유전자의 신호를 받은 호르몬 수용기 내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뮐러관을 발달시켜 여성 생식기를 만들고 울프관은 퇴화된다. 이로써 유전자와 신체의 영역에서 성별은 확정된다. 이때 호르몬 수용기가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과 유사하지만 호르몬 기능은 없는 환경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성기 발달장애가 생길 수가 있으나, 그 증상은 치료를 요하는 병리적인 이상으로 나타날 뿐, 결코 성별이 바뀌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인적인 성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주관적인 성의식에 맞추어서 신체적인 성기 구조를 바꾸는 길은 전혀 없다. 성전환수술은 피 수술자의 성기를 제거한 후에 반대성의 성기를 만드는 수술이 아니라 불임화 수술이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성적 불구가 된다. 주관적인 성 의식을 신체적인 성 구조에 맞추는 길은 영구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나 신체적인 성 구조에 주관적인 성의식을 맞추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성별 결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여 신체적 성기 구조와는 반대 성으로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절름발이 권리에 불과하다.
성경은 성별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임을 말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성별을 확정한 상태로 창조하셨다(창2:7)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창조질서로서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안이 아님을 뜻한다.
III. 동성애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의 한계계층인가?
동성애자의 숫자는 국민들의 1-2% 정도(미국의 경우)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동성애자의 숫자가 극소수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한계계층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질병·노령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가 필요한 한계계층으로 적시하였다. 롤즈는 사회적 최저 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계층을 a. 미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계층의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임금과 부를 가진 자들, b. 중간 수준의 임금과 부의 절반 이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한계계층으로 적시했다. 성경은 특별한 사회적 보호의 대상자들로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레19:10)”, “고아, 과부, 나그네(신10:18)”, “억눌린 사람, 주린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시146:7-9)”, “학대받는 자(사1:17)”, “주린 자, 빈민, 헐벗은 자(사58:7)”, “이방인(렘7:6)”, “탈취당한 자(렘22:3)”, “궁핍한 자(렘22:16)”, “빚진 자, 벗은 자(겔18:7)”,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의인(암2:7,11,12; 8:4)” 등을 제시한다.
이상에 제시된 목록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 준다.
a. 이 목록에 속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신분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구조적인 힘–그것이 선천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회구조적인 것이든–에 의하여 그 신분 안에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의지로써 이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린다.
b. 이 계층들은 구성원들의 숫자가 소수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이 계층들은 소수일 때도 있지만 다수일 때도 있다. 고아, 과부, 맹인, 신체장애자, 나그네 등은 대체로 소수일 때가 많으나 그 숫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여자는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인데, 어떻게 소수집단인가? 노인과 청소년의 숫자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자는 소수가 아닐 때가 많고 숫자는 항상 가변적이며, 경제적으로 빈궁한 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절대다수였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집단은 이상에 제시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지 않는다.
a. 동성애자는 어떤 특정한 계층으로 묶여지지 않는다. 동성애자는 성별, 신분, 학력, 경제수준, 국적, 인종 등을 불문하고 사회의 전 계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계층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그것은 마치 혼외정사를 뜻하는 불륜, 거짓말, 우상숭배, 살인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사회의 전 계층에 걸쳐서 골고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b. 동성애자들은 동성을 향한 성적 지향이 이성애와 대등한 선천적인 구조적인 틀로서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을 향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은 이 성적 지향을 바꿀 수가 없으며, 이 성적 지향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말의 의미는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과 호르몬 작용과 같은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거나 선천적으로 형성된 뇌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나 호르몬 작용이나 뇌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일이 없다.
동성애가 습관과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라는 사실은 인간의 신체의 구조에 대한 극히 상식적인 생물학적 사실만 알아도 쉽게 파악된다. 남성의 경우에 생식기관인 전립선이 직장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항문 근처의 근육에 자극을 주면 전립선이 자극을 받아 어느 정도의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다. 이 습관은 의지적인 윤리적 결단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IV. 동성애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보장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들인가?
동성애 지원 법률안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므로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며, 그 결과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결혼도 마땅히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동성 간의 성행위와 동성 간의 결혼은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라는 논증에 근거한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a. 동성애와 동성혼은 성경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도덕률의 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동성애: 레18:22; 롬1:26,27; 고전6:9, 동성혼: 창1:27;2:24).
b.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는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이 접촉하는 극히 비위생적인 접촉이므로 생물학적이고 의료적인 건강한 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로 인하여 항문과 생식기에 관련된 심각한 질병이 유발되며, 현실적으로 동성애는 AIDS의 전파의 온상이 되어 있다.
c. 동성애 지원 법률안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이 지닌 윤리적인 문제점들과 보건의료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실질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돕는 일 조차도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차단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원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V. 국가의 법과 공권력 집행은 도덕적인 규범적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동성애와 동성혼의 권리에 대한 요구는 윤리적으로나 보건 의료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요구다. 그러면 국가가 비윤리적이고 보건 의료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요구를 법적 강제력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가? 독일의 기독교 윤리학자 헬무트 틸리케(Helmut Thielicke)는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전제하고, 이 법은 외적인 일들에 관계한다는 의미에서 도덕과 구별되지만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도덕적 규범들과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국가가 이 규범들을 간과하면 국가의 법 집행은 단순한 권력 행사 기술로 전락한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자인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는 국가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구원론적인 소명은 공법적인 구조적 원리의 통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말씀계시,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해야 하며, 이 원리를 어길 때 국가는 우상숭배 단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VI. 나가는 말
동성애와 동성혼의 권리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인권으로 성립할 수 없다. 첫째로,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인식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성경은 성별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결정 이전에 주어지는 창조질서임을 말한다. 둘째로, 동성애자는 사회의 한계계층으로 분류될 수 없다. 동성애는 사회의 한계계층이 구비해야 할 선천적인 구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특정한 어느 한 계층으로 범주화될 수 없다. 셋째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요구는 윤리적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이 만나는 생물학적인 상식에 어긋나고 항문과 성 관련 질환을 유발하며, AIDS 전파의 온상이 되는 등 보건 의료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넷째로, 동성애와 동성혼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들을 국가권력의 힘으로 지원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규범적인 윤리적 통제로부터 유리시키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