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 소유권이 의미하는 것
2021-02-06
월드뷰 FEBRUARY 2021●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5 |
글/ 박종운(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총장)
사례 1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이 1세대 1가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법안(「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는 세금 인상과 대출 제한, 그리고 거래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24번의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약발이 듣지 않자, 아예 소유를 제한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은 쭉 계속되어왔지만,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갑자기 사라져서 ‘탈수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구분하여 모든 지원이 일거에 끊기지 않도록 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주거급여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주택법」, 「주거급여법」 등 여러 법이 난립하면서 서로 상충하기도 하기에 이 법들을 포괄하는 법으로 「주거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주거 대책 관련하여 법의 변천 과정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주거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신혼부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까지 포함된 주거 지원 대상을 위한 법이었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이런 기조를 뒤흔들어버렸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그 역효과는 실제로 민간에서의 임대차 공급을 대폭 위축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가 아닌 한 독립적인 건물, 혹은 구분소유의 임대차를 제공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제도의 전면 국유화나 다름없다!
2020년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180석에 달했다. 만약 진성준 국회의원 등이 원하는 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주거기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임대차 공급을 하기 위해 별도의 비거주용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졸지에 주택으로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런 낙인이 찍힌 투기 세력은 당연히 박멸의 대상이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엄청나게 올려서 투기 세력이 그 집을 ‘토해내도록’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에서 임대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절대적으로 민간 임대차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정부 임대차 공급은 예산 규모에 비추어볼 때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는 넘쳐날 것이다. 세대별로 자녀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면, 학업이나 취직 등 기타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을 떠나 학교나 직장 가까이에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은 당장 집을 장만할 돈이 없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다. 정부에 의한 임대주택만 공급하려는 이유는 새로운 주택을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독차지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생애주기의 특성상 당장 집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의 공급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택을 살 능력이 있는 민간의 손발이 묶이게 되면, 주택 공급도 부족해져서 주택 가격은 천정이 어디인지 모르게 치솟을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전·월세도 현저히 부족해져, 부동산 시장에는 1970~1980년대 단칸방 수준의 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세입자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사례 2
정부는 2020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에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8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조문(제104조의 33)을 추가 신설해서,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에 첫발을 들였다. 기업과 관련된 소득의 경우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은 개인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법인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법인 소득세를 낸 ‘사내 유보’에 대해서, 국가가 임의로 배당률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한 유보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소득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약탈 행위나 다름없다. 정부가 왜 무리해서 ‘초과 유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까?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내 유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노총이나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등은 ‘1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해도 550조나 된다.’라고 주장하며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빼앗아 나눠 가지는 약탈 선동에 앞장서기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사내 유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확한 회계 용어로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법인 기업이 소비자에게 봉사한 결과 생긴 소득을 재투자, 재투자를 위한 적립, 혹은 위기관리를 위한 적립 등으로 법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투자자에게 나누어준 것이 아닌 것들은 실물 형태로는 공장의 기계나 건물이고, 은행에 예금 적금 형태로 맡겨져 있는 것이다. 공장의 기계나 건물이라면 실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투자를 통해 공장의 기계를 새로 들여오고, 건물을 새로 신축해도 사내 유보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내 유보가 있어 투자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형태로 맡겨져 있는 것도 은행의 대출 등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속된 말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놀고 있는’ 비생산적인 사내 유보란 있을 수 없다. 국가가 허위선동으로 이중과세하려던 시도는 기업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래서 2020년 12월 2일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결국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추가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경계를 해야 한다.
더 많은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위 두 사례만으로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유권 침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국가는 과연 소유권 침해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일까?
소유권 침해는 비성경적
이것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소유권이란 어떤 의미일까? 모세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파(Pharisaei 派)가 예수님을 곤경에 빠트리고자 점령군 로마의 총사령관인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 함정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마 12:13~17)”라고 했다. 물론, 이 문답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분담이 온당한가에 관한 말씀이지,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사람들이 그 임차료를 국가에 내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각 개인에게 그 권한을 준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구약 창세기 1:28~30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땅을 지배하여라”라고 했을 뿐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라고도 했다. 소유권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사람’에게 이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국가’에 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모세 십계명으로 알려진 신명기 5장에 있는 여러 계명 중에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이나 밭, 사내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으로 볼 때 소유권은 천부적인 것으로서 신성한 것이며, 약탈이나 도둑질, 사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허용되지 않고, 오직 사람들 사이의 계약으로 또 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시장 경제적인 상행위나 교환만이 성경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방식은 약탈, 교환, 구걸 세 가지뿐인데, 성경에서는 약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자선(慈善)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권장하고 있어(신명기 15:7~11, 24:10~13, 욥기 31:16~23, 이사야 58:7, 눅 4:18~19), 시장 경제적인 교환 외에도 구걸 및 자선은 ‘약탈이 아닌 한’ 인정될 수 있다.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누진세를 거두려고 근거 없이 세율을 올리는 짓은 겉으로는 합법의 탈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약탈이다. 그것은 왕의 탐욕에 의한 것이든, 일부 선동가들의 선동으로 현혹된 사람들이 민주주의 제도의 투표권을 통해 과도한 입법으로 강제한 것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가가 아닌 종교기관을 통해 복지비용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강구되는가 하면, 자선을 자발적으로 행하면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적극적으로 민간차원에서 복지 전달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유권 침해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에서 보듯이 영국과 미연방은 오랜 투쟁 끝에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확립시켰다. 그 권리장전이 대한민국 ‘정식’ 건국을 위해 국민이 ‘정식’으로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건국헌법의 권리장전(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제15조)에도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1987년 민주화 헌법의 권리장전(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3조)에도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다. 영국과 미연방의 권리장전은 심지어 민간의 주택에 군이 숙영(宿營)할 수 없으며, 전시라 할지라도 법률로써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만 숙영을 할 수 있게끔 재산권 침해를 철저히 막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장전에는(투쟁으로 쟁취한 재산권이 아니기도 하고, 휴전 중인 남·북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권리장전 내에 있는 민주화 헌법 제37조(건국헌법 제28조)에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미루어 해석할 때, 대한민국에서도 사실상 영국과 미연방에 있는 재산권 침해 방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장전에 근거해서 볼 때,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경우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공장의 기계나 건물을 뜯어서 국가에 바쳐야 할 이유도 없고, 은행 예금·적금의 형태로 유보되어 있지만, 남들이 대출해서 쓰고 있는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쳐야 할 이유도 없다.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반민주적 위헌(違憲)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성경적 내용으로 보나 인류 역사 속에서 쟁취했던 권리장전의 정신으로 보나 현 정부하에서 ‘주사파’ ‘민족사회주의’ 경향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인사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소유권 침해 시도 현상은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시장경제에서의 소유권은 타인에게 더 봉사를 잘할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향이 있다
불행한 역사이지만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서 소유권, 그중에서도 중요한 생산수단인 땅의 소유권은 전쟁으로 좌우되었다. 중세시대의 왕이나 봉건 영주는 토지를 빼앗아 소유했다. 그 밑에 있던 봉건 관료들은 왕이 나누어준 수조권(收租權), 즉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렇기에 모든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폭력이나 무력에 근거하고 있다.
근대적 소유권은 1215년 봉건 왕(영주)들이 왕의 자의적인 세금징수 행위에 반발하여 러니미드 평원에서 존 왕에게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에 도장을 찍게 한 행위에서 비롯된다. 이로써 ‘민중파’ 정치인으로서 군사독재를 자행하며 착취적 제도를 확립했던 카이사르 이전의 고대 로마공화정에 있었던 개인의 소유권이 부활했다. 1628년 권리청원, 1640~1660년 사이에 있었던 청교도 혁명과 잉글랜드 공화국의 수립도 대헌장의 맥락 위에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1689년 권리장전은 왕에게 정치에서 손을 떼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처럼 소유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립된 것이 현대문명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것도 바로 이 소유권의 확립 때문이었다. 언제든지 무력을 가진 자가 노력의 결실을 빼앗아갈 수 있는 체제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다.
1623년 영국 국왕에게서 독점특허권을 박탈한 반독점법은 영국 국민에게 ‘기업 할 자유’를 주었다. 해외무역에서 국왕의 독점특허권이 박탈된 것은 1688년 명예혁명에 이르러서였다. 해외무역에서도 ‘기업 할 자유’가 확립되었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번영은 바로 소유권의 확립과 ‘기업 할 자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터키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아제모울루(Daron Acemoglu)는 자신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이들 상관관계에 대해 인상 깊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의 현대문명의 양상은 원리적인 면에서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즉 현대에는 기업들이 만들어낸 좋은 것들(goods, 재화)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느냐 여부에 따라 더 많이 생산되거나 생산이 중지되거나 하게 되었다. 단골이라고 번역되는 라틴어 파트로누스(Patronus)는 원래 봉건 영주와 같은 보호자를 의미하던 것이었다. 그 시절에는 봉건 영주와 같은 사람들만이 구매력이 있었고 시장거래 물품의 주된 소비자들은 그들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노동자·농민과 같은 서민층이 주된 소비자로 바뀌었다. 이제 서민층이 생산자 공급자들의 Patron이 되었다. 이제 다수 소비자층인 서민들의 사랑을 많은 받는 좋은 것들(goods)을 공급하는 자만이 큰 기업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대다수 소비자층의 사랑을 잃으면 기업이 망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되었다.
180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기업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결과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알코아 등 많은 기업이 강제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은 국왕의 독점특허권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한 일이 없었다. 1970년대 들어와서야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들에 박해를 가한 역사를 반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관련 독점 소송도 기업분할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구매할 때 익스플로러를 당연히 내려받게 되는 것을 막고 선택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독점특허권과는 상관없이 기업을 규제했던 역사에 종지부가 찍혔다.
이러한 현대 시장경제의 특징을 자유 시장 경제학자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소비자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소비자 민주주의’의 ‘소비자 주권’하에서는 국가의 독점특허권이 아닌 소비자의 사랑으로 많이 팔리는 좋은 것들(goods)을 만드는 기업이 규제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그는 엉뚱한 ‘독점’ 규제에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무엇보다도 미제스는 <인간 행동(Human Action)>에서 소비자 주권 하에서는 “물질적 생산요소의 소유자들과 기업가들은, 사실상 매일 반복되는 선거에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게끔 임명된, 사실상 소비자들의 대리인들 또는 재산 관리인들”이라고 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 소유권의 의미를 새롭게 했다. 기업이 흥하고 부유해지는 것과 망하고 파산하는 것을 이 이상으로 잘 표현한 말이 없을 정도다.
그렇다. 기업이 봉건왕조 시대처럼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소유권 유지 개념의 변화에 있다. ‘관리인’으로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봉사 경쟁’을 벌이는 시장경제가 (사회주의보다, 또 어떤 체제보다) 더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arkjongwoon@korea.com>
글 | 박종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와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레츠릿 대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저서로는 <시장경제가 민주주의다>, <자유주의 자본론(공저)>, <경제학의 인식론족 문제들(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