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위험에 노출되는 군대를 지켜야 한다

혼란과 위험에 노출되는 군대를 지켜야 한다

2020-09-17 0 By 월드뷰

월드뷰 SEPTEMBER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14


글/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1. 개요


우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9명과 지역구 심상정 의원 등 10명이 법안을 발의하였다. 6월 30일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권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평등법)도 있다. 또한, 여권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대전에 지역구를 둔 이상민 의원조차도 ‘기독교계의 반발을 알지만, 평등법을 만들겠다’라고 언론을 통해 알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기관은 학교와 군대 그리고 기독교 교회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군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 1월 6군단 예하 기갑여단에 근무하던 변희수 하사(22살) 사건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본래 남성 부사관으로 전차 주특기 근무자였으나, 2019년 11월 성전환자 여성으로 수술한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를 당하자, 이에 불복하고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며, 육군을 상대로 전역 취소 신청을 하였다.

군은 6월 29일 인사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현행 군 인사법을 이유로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동성애 및 성전환자 등을 인정하자는 단체와 군인권센터 등으로 이뤄진 ‘성전환자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소청 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제16조 ‘배치상의 차별금지’ 사항에 해당하여 변 하사에게 전역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본인이 원하는 부서나 지역에 배치하지 않으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 담당자와 타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군대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군대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


대한민국 군대는 남과 북이 분단된 휴전상태에서 군 복무를 하며 이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헌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면서, 남성 위주의 의무복무제와 여군은 모병제로 간부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가진 국가는 별로 없어서 같은 형태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와 한미방위조약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미군에서 사례를 찾아보았다.

미군은 2003년 연방대법원이 항문성교를 인정할 때도 군대만은 예외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1993년부터 있던 동성애자 신분을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던 DADT법(Don’t Ask, Don’t Tell)이 2003년도에 폐지되고부터 군대 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15년 미 정신의학회가 밝힌 조사에서, 동성 간 강간 피해 규모가, 국방부가 언급한 규모보다 15배가 많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또한, 성폭행을 당한 남자 군인들은 여자 군인들보다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 트라우마의 강도가 더 높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군대 안에서 남성 간 성폭력 문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을 정의당 법안 조문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현재 우리 군대는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거나 성전환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남자가 의무복무를 회피하거나 군 간부모집 체계를 혼란하게 할 수 있다. 군 간부 선발은 사관학교에서부터 부사관 선발에서 성별 즉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이 불분명한 제3의 성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6조 배치상의 차별금지 사항이다. 변희수 성전환자 여성처럼 군대에서 성전환한 예도 계속 복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는 비용 문제와 군의 기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2017년 7월에 ‘성전환자의 복무 금지 지시’를 한 이후 2019년 3월 미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성전환자는 복무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성전환자가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라고 하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명령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제15조 교육 훈련상의 차별금지 조항이다. 군대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등급도 달리하여 선발하고, 주특기 및 병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아울러 계급과 직책에 따라 상관과 부하 및 동료들과 대대, 연대 등 단위별로 생활한다. 물론 행정적 훈련의 경우 남성, 여성의 구분 없이 하는 훈련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야외 교육훈련과 전투 지원에서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성별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실현된다면 군의 훈련체계와 전투 근무 지원에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제17조 승진상의 차별금지 조항이다. 군 간부의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는 진급이다. 한 예로 진급에 대한 좋은 점수를 위해 평소 체력훈련은 물론 체력검정 측정 당일에도 사력을 다한다. 분명 남성과 여성의 신체구조의 차이로 차별을 두고 있다. 체력에 자신이 없는 한 남성이 여성의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 사항이 진급에 영향을 미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간부가 진급에서 빠졌을 경우 이를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일부 소수 종교에 대한 특혜로 나타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현재 특별대우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처럼 신천지, 이슬람, 구원파 등 각종 이단 및 소수의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이 군종장교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종교 행위를 위해 시설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하여 막을 방법이 없다. 오히려 이를 막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받았다고 진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군대에 미치는 영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법이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보자. 첫째, 군형법 92조 6 ‘군인이나 후보생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무력화되고, 군 동성 간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다.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2016년에는 871건으로 증가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2,408건(77%), 해군이 367건(12%), 공군이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가 101건(3%) 순이었다. 각 군의 병력을 생각한다면 그 발생 비율은 비슷하다.

계급별로는 전체 성범죄 발생 3,108건 중 병사가 1,903건(61%)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준 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이다. 문제는 동성 간의 성추행 사건이 지속된다는 점이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더 증가할 것이다.

둘째, 불공정으로 인한 군 기강 해이 및 전투력 저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로 나타날 문제점은 성전환자에 대한 비용증가와 남녀 성별의 혼란으로 인한 군 기강 해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 따라 사관학교 숙소와 병영 내 간부 숙소에서 남성이 여성 숙소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지 말아야 하며, 야외 훈련 시 성별 정체성이 곤란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도 대대장 시절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병사의 목욕탕과 화장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군 위계질서 붕괴와 대군 불신이 나타날 것이다. 군대는 계급이 명백한 위계조직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부대 안에 이성 간 교제 행위는 위계질서를 저해할 수 있기에 군인사법 제9조를 통해 품위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물며 동성 간 교제 행위가 허용될 경우 위계질서가 저해되는 것은 더 심각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2,162명 [병사 1,006명, 남군 198명, 여군 958명]을 대상으로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 성 소수자 즉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의견에 병사들은 절반 정도가, 남군 간부도 비슷하게 49.7%, 여군은 37.5%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까지 법으로 강제한다면 군의 기강은 물론 군 위계질서의 붕괴와 더불어 대군 불신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군대 내에는 제2의 변희수로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성별 불쾌감) 치료를 받는 다수의 간부와 병사들이 존재한다. 남군으로 입대하여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실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결코 차별금지법을 예사롭게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동성애자로 AIDS로 사망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동성애와 성전환자의 정상화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지만, 이는 정상화가 아닌 혼란과 무질서만 나타날 뿐이다.

<wabes99@hanmail.net>


글 | 김영길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인도어를 공부했다. 국방대학원 국제관계(석사), 침례 신학대학원(석사), 백석대학원 철학 박사과정(수료)을 밟았다. 미래목회포럼 정책자문위원, 한국 기독교 인권본부 전문위원,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실행위원, 진평연(평등법 반대 국민연합) 집행위원, 복음 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 바른 군 인권연구소 대표이며, 대전 송촌장로교회(목사)를 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