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은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가권력은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2020-07-09 0 By worldview

월드뷰 07 JULY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7


글/ 이상규(백석대학교 교수)


1. 문제점 제기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국가권력이 종교집회 개최 여부 등 교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6일,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 제안을 포함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중국인의 입국이 금지되지 않았고, 다른 요인들과 함께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월 초에는 이단집단인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확진자가 매우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각종 집회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독교회의 집회 자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3월 17일, 일부 교회에 대하여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종교집회에 대해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정세균 총리는 3월 21일 대국민담회를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집회를 금지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총리 담화 후 첫 주일인 3월 22일부터 경찰이 동원되었다. 전국경찰서장 255명 전원을 출근시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 교회를 방문하고 권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교회는 4개 항의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한다.

1. 공무원이 교회 출입할 경우 신분 확인 및 사진 촬영하기
2. 공무원이 예배 중단을 요구할 경우 예배 중단 권한은 교회에 있음을 고지한 뒤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기
3. 공무원에 의한 예배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금지 요구하기
4. 교회 출입한 공무원이 교회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예배를 방해할 경우 주거 침입죄 및 예배 방해죄로 고발하기

교회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가 권력 기구가 종교 집회에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하여 예배 등 일체의 활동을 막는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면 신도 개개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실제로 3월 29일 주일에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사랑제일교회에 성북구청 공무원 120명, 경찰 400명이 진입하여 교인들과 대치한 일이 있고, 목회자와 신도들을 고발했다고 한다. 박시장이 유독 사랑제일교회를 지칭한 것은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밀착 집회 집단 시설 중 유독 교회에 대한 제재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국가권력은 예배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적 마스크’라는 용어를 접하고 있다.


2. 교회와 국가


이 점에 대해 역사에 기대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교회 우선주의인데, 국가를 교회의 일부분으로 보고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의 견해였다. 예수께서 첫 교황이라고 간주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음으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세속 영역에서도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교황황제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교회가 시민사회에서도 권위(civil authority)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성직우선주의(clericalism)라고 말하기도 한다.

둘째는 국가 지상주의(erastianism)인데, 교회를 국가의 일부로 보고 국가가 교회에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스위스의 철학자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의 주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에라스티안주의라고 한다. 이런 입장은 세속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지므로 종교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교황주의(皇帝敎皇主義, caesaropapism)와 같은 입장이다. 앞의 두 상반된 입장은 교회-국가 간의 거듭된 권력욕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왔다.

셋째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론(total separation)인데, 초기 기독교회 혹은 16세기 재세례파의 입장이었다. 세속정부와 교회는 별개의 기원을 가지며, 세속정부가 영적인 일에, 반대로 교회가 세속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국가 정치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넷째는 교회와 국가가 혼합된 혹은 통합된 형태(unity)인데, 국가와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진 속화된 크리스텐덤(christendo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4세기 이후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속화된 기독교권 구조를 극렬하게 반대한 그룹이 재세례파였다. 이런 형태는 교회를 속화시키고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형태인 동시에 국가도 본래의 신적 기원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4가지 유형은 국가와 교회 간의 이상적인 관계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바른 관계를 규정하려고 힘썼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칼빈(Jean Calvin)은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논술하였는데, 교회와 국가의 구별을 유지하면서도 고유한 기능을 행사해야 하는 양자 간의 올바른, 유기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했다. 이런 인식은 초기 기독교에서 보는 바처럼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라는 분리모델도 이상적이 아니고, 중세교회의 경우처럼 국가와 교회의 일치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았다.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런 인식에서 국가와 교회는 상호 분리하되 각기 다른 기능을 행사한다고 보는 새로운 교회 국가관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것이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 교회 간의 관계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 한 가지가 정교분리론이다.


3. 미국에서의 정교분리론


유럽인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중시해 왔다. 잉글랜드의 에라스티안적인 국교회 제도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청교도들 그리고 각기 다른 종파 신자들은 신앙고백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교분리를 통해 신교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그 한 가지 사례가 1647년 5월 포츠머스에 모인 4개 처 정착지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헌법이었다. 이것이 로드아일랜드라는 단일 식민지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 첫째가 양심의 자유였고, 둘째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였다. 침례파가 다수였던 이곳에서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종파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또 세속 권력의 종교문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약 15년 후 로드아일랜드는 영국왕 찰스 2세가 발급한 특허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식민지 건설을 위한 허가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신앙고백적(교파적)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지금부터는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양심을 따르고 또 그것을 즐길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다만 그 자유가 방종과 방탕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상은 로저 윌리암스(Roger Williams)의 영향인데, 그는 교회와 국가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권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상호지배나 간섭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해 준 범위 안에서 지위, 명예, 위엄을 지니며 민간업무를 담당하지만, 종교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아 신교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교회 간섭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유럽인의 뉴잉글랜드 이민과 정착으로부터 약 150여 년이 지난 1776년 7월, 13개 주의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연합’의 형태로 있었으나, 1789년에는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수정한 헌법을 비준하고 연방 정부를 수립했다. 헌법 본문에서 미흡하게 반영된 사항은 수정조항으로 보충되었는데, 1791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헌법에 추가되었고, 또 10개의 수정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정치와 종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1791년 12월 15일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연방의회는 어떤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시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n;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론’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이다.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활동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못 박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권력이 종교문제, 곧 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이다. 미국에서 말하는 국교 금지는 어떤 특정 신앙이나 교파가 아니라, 여러 종교나 교파가 균등한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게 한다는 것이고, 성도나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종교문제에 대해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런 법률적 장치는 앞에서 지적했지만, 유럽에서 국가권력의 신앙 자유 제한이나 교회 간섭에 대한 경험적 폐해에서 나온 금지 규정이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근대 서구사회 전통에서 볼 때 국가권력이 예배를 포함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는 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에서 소개한 종교에 대한 이 두 가지 원칙은 여러 근대국가의 헌법적 모체가 되었고, 한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4. 한국에서의 정교분리


미국연방헌법은 현행 성문법 중 가장 역사가 오랜 문서로, 정교분리 조항 등은 이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갔다. 18세기 말, 북미에서부터 유럽 국가들도 정교분리를 법제화하기 시작했고, 20세기에는 상당수 비서구 국가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우리나라도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부터 정교분리가 명문화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국교의 부정과 정교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정교분리론은 기독교 복음과 더불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북미 출신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외세에 의한 침략세력으로 규정하고 선교사들의 활동을 의심하던 조선 정부에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선교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조선의 정치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는 점에서 정교분리를 제시한 것이다. 복음전파를 위한 전략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교분리라는 의미를 국가의 입장에서 받아드려 정부에 순응하겠다고 자처한 꼴이 되고 말았다.

정교분리의 근본정신은 그 이후에도 곡해되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총독부는 정교분리론을 앞세워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했다. 정교분리의 근본정신은 국가권력의 교회 간섭을 금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것으로 호도하여 외국 선교사들이나 조선인들의 정치 관여를 금기시한 것이다. 효과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정교분리론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과 같은 반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은 국가권력의 신교(信敎)의 자유 부정과 교회 탄압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 강요는 국가권력의 교회 탄압이자 정교분리 원칙의 심각한 위반이었다. 국가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우상숭배를 강요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점차 저항은 약화되었고 후에는 심각한 훼절에 이르게 되지만, 이 일로 2천여 명이 투옥되고 40여 명은 옥중에서 죽음을 맞기까지 국가권력에 저항했다. 이른바 일제가 말하는 정교분리론에 저항한 것이며, 신교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였다.

1939년 8월 일제 경찰이 그에게 설교 금지령을 내렸을 때, “나의 설교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설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체포한다.”고 협박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비록 짧은 응대였으나 국가권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국가권력은 신교의 자유, 곧 설교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권력자들은 정교분리를 교회의 정치 불관여로 간주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드리지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말한 정교분리의 의미는 국가권력의 종교자유 침해 금지를 규정한 것이다.


5.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근대 서구 사회의 오랜 전통에서 볼 때 국가 권력이 교회의 문제, 곧 집회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금지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특정 교회를 지칭하여 집회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의도적인 탄압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미국 주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18일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이 쿠퍼(Roy Cooper) 주지사는 야외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이를 적용했다. 이에 대하여 윈스턴 살렘의 베리안침례교회와 그린빌의 침례교회는 기독교 단체인 리턴 아메리카와 더불어 미국연방법원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데버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수정헌법 제1항의 종교의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보건의 이유보다 종교자유 침해를 더 심각하게 여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월 27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감염자 중 교회를 통한 감염은 1.5% 불과하다고 한다. 98.5% 확진자는 교회와 무관한 감염경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에 대해 밀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한국교회 언론회의 지적처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조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살 수 있다. 교회가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일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일이지만,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예배금지, 교회당 폐쇄, 구상권 청구 같은 조치는 헌법위반이자 기독교계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2020년 6월 16일 현재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수는 12,155명, 사망자는 278명에 이르고 있으나 예배를 통한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의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paxsglee@hanmail.net>


글 | 이상규

고신대학교와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PTC)에서 수학하고 호주신학대학(ACT)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다. 미국 칼빈대학, 메노나이트연합신학대학(AMBS), 호주 매쿼리대학교 초기기독교연구소에서 연구했다. 올해의 신학자상,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고신대학교 교수,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백석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