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피해사례

2019-01-04 0 By worldview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피해사례

 

월드뷰 01 JANUARY 2019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BIBLE & WORLD VIEW 2

제양규/ 한동대 교수

 

1. 민노총까지 끌어들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 4개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최근 경상남도 교육청은 민노총과 전교조를 끌어들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제1차 공청회를 추진할 때 발제자 8명중 찬성측 6명, 반대측 2명으로 편파적으로 구성하였고, 공청회 방청객도 역시 320명 중 찬성측 290명, 반대측 30명으로 편파적으로 선발하였다. 또 전교조와 학생인권단체인 아수나로(ASUNARO) 사람들을 공청회 진행요원으로 활용하였다. 공청회를 반대하는 학부모에게 찬성측 진행요원이 폭력을 행사하여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입원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였다.
제1차 공청회의 공정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자 제2차 공청회를 경남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청회 시간과 장소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도 전에 민노총 등이 공청회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어, 민노총 등이 공청회 장소 앞에 집회 신고를 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아섰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단체인 민노총까지 끌어들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 문제인가?

 

2.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1) 왜곡된 인권관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학생인권조례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천부적인 자연권이다. 인권은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라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동성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세계 200여개 국가 중 불과 20여개에 불과하며, 동성애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또 성경에서는 성은 결혼한 부부간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젠더이데올로기는 청소년들도 성을 즐길 권한이 있고, 가까운 친척과 동성간의 성관계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경우 지금까지 제정된 어떤 학생인권조례보다 편향되어 있다. 제16조 차별금지 항목 중에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제17조에는 성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사유로 보장하고 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고 있는 학생인권단체 ‘아수나로(ASUNARO)’는 성관계도 학생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학생 성행위를 처벌하는 학칙을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UN 아동권리협약
학생

인권

이란?

대한민국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

* 제한사항 없음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4조 8항).

아동(18세 미만)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

 

* 아동(18세 미만)의 미성숙 인정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성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또 동성애 옹호진영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성교육 표준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성교육 표준안은 학생들에게 성에 대해 절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성 관계할 권리와 피임교육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낙태 권리와 동성애,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동성애가 중고등학교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친다면,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학교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친 다음에 동성애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50%가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및 양성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급증시킬 것이며, 청소년 가운데 에이즈를 크게 확산시킬 것이다.

 

    2) 책임과 의무는 없고 학생의 권리만 있는 학생인권조례

   경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30여개가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 인권,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의 권리, 학생축제내용의 교사지도 금지, 학교내 대자보 공간 의무화, 학생 외부활동 보장 및 수업참여 인정,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보장, 학교기록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요구 권리,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인권보장협의회,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과, 창소년인권의회 등 학생들의 온갖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 미국 뉴욕에도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환자의 권리처럼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라고 표현하지 학생인권조례라고 하지 않는다. 뉴욕시 학생권리에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기술하고 있다. 뉴욕시 학생권리는 학생들이 학교에 온 목적이 학업과 올바른 품행 습득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를 위해서 60여 가지의 징계 규정을 설명하고 나서야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자유와 권리는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제시되는 각종 권리들은 인권 차원이라기보다는 학생 차원에서의 권리를 나열한 것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각종 권리들을 선언도 아닌,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3) 교사의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는 학생인권조례

   게다가 경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각종 권리 보장과는 달리, 교사의 교권은 없고, 교사의 의무사항만 40여개 명시되어 있다. 학생 권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사 고발 조항‘으로 인해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면 증거를 잡는다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들이대어 교사들의 훈육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에는 130건에 불과했지만, 조례가 시행된 직후인 2012년에는 1,691건으로 급증하였다. 전북지역은 2009년에는 교권침해 사례가 24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150건으로 폭증하였다.
학생에 의해 폭행 · 폭언 · 욕설 · 협박 · 성희롱 · 의도적 수업 방해 · 지도 불응 등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016년 41.6%에 이르렀다.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의 3.3%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2.8%는 병가·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의 64.5%는 가해 학생과 상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30.1%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방치할 수밖에 없고, 교사들은 자기 보호적으로 소극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4) 학업 역량이 폭락하는 학생인권조례

   그동안 많은 우수 인재를 배출했던 광주지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후에 학업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전국 순위(“보통학력 이상”)는 2011년에 전국 1위였는데, 2012년에는 2위(국어), 7위(영어), 4위(수학)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7위, 8위, 7위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국영수 전국 순위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전국 9위, 1위, 2위였는데, 2012년에는 11위, 8위, 9위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7위, 7위, 7위로 약간 개선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실 내 교권과 공교육은 무너지고 학습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학업역량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5) 인권은 국가사무이며 지방사무가 아님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법률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에는 설립자, 경영자, 학교장 및 교직원, 그리고 보호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며 (제4조 2항, 제23조),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장의 권리를 제한하며(제14조17조, 제19조, 제21조), 법률에 근거 없는 기구인 학생인권보장협의회(제31조), 학생인권보장위원회(제32~33조), 학생인권센터(제34조)와 학생인권옹호관(제35조~36조), 청소년인권의회(제37조)를 두면서 각종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불법이다.

 

3. 학생인권조례의 피해사례

 

   편향된 학생인권조례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이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이 될 것이다. 또 왜곡된 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배우고, 정상적인 가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
왜곡된 인권사상의 또 다른 피해자는 교사이다. 서울의 어느 교사는 수업시간 중에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 했다고 학생이 녹음하여 고발하였고, 교사는 인권침해로 조사를 받았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그 교사는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또 학생이 거짓말로 교사를 신고하였으나,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경찰의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학생인권센터의 인권옹호관이 강압적인 조사를 계속하여 결국 그 교사를 자살로 몰고 갔다. 이렇게 되면 교사는 양심에 따른 가르침을 수업시간에 할 수 없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보다 더 위에서 왜곡된 사상을 강요한다.
학생은 나라의 차세대 미래로서 건강한 사회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삶이 왜곡되고, 불행하다면 결코 국가와 사회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4. 차세대 교육에 집중하는 젠더이데올로기

 

   동성애 옹호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센터 등을 세우기 위해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이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의식화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여론이 바뀌면 법은 물론 헌법조차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 가치관과 사회 체제를 바꾸려 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물론 여러 진보정당이 함께 협력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면 자신의 정치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얼마 전 차별금지법에 관한 심야토론회를 마치면서 사회자는 “10년 뒤에 심야토론에서는 성소수자를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향에서 토론하고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10년이 아니라 곧 이 사회가 바뀔 것만 같다.

<ygjei@naver.com>

 

 글/ 제양규 (한동대학교 교수)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교수이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중앙실행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