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젠더 이데올로기, 도전받는 기독교적 성도덕과 극복 과제

2019-01-04 0 By worldview

성평등·젠더 이데올로기, 도전받는 기독교적 성도덕과 극복 과제

 

월드뷰 01 JANUARY 2019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8

이상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성평등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대한민국의 성도덕/성윤리

약 7년 전이었던 2012년 여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태아가 비록 생명 유지를 위해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에 5명의 재판관이 찬성하였다(4명 반대의견). 반면, 4년 전이었던 2015년 2월, 6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위헌결정은 7명의 재판관이 지지하였는데(2명 반대의견), 상당수의 재판관들은 그 논거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국민의 의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성행위의 결정 여부, 그 상대방에 대한 결정권,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국민의 권리인데, 그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제재한다는 것은 결혼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에 다수의 재판관이 공감한 것이다. 2018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그로 인해 생명이 잉태되는 경우 임부가 스스로 임신 지속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도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태아의 생명 침해도 수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낙태 허용을 외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낙태죄는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는 페미니즘의 주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요구하였고 여성의 자유를 제약하는 낙태죄 폐지를 포함하였다. 또,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에 기초한 간통죄 폐지에도 주력했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을 수용하면서 성평등 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갔다. 성평등 운동은 생물학적 성별(biological 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social gender)으로 개념을 대체하면서 남녀라는 양성의 구분 자체가 차별이며 이러한 성별 구분을 철폐하여 다양한 사회적 성을 수용하라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의 양성 중심 사회제도, 남편과 아내 중심의 전통 가족제도는 다양한 젠더를 수용하지 못하므로 수정, 해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복음주의 선교학자 페터 바이어하우스(Peter Beyerhaus, 1929~)는 “프랑스 혁명이 봉건 신분제에 대한 혁명이고 볼세비키 혁명이 경제체제에 대한 혁명이라면 젠더 주류화 운동은 양성 중심의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혁명으로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반신론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 보호 또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동일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급진 페미니즘과 연결된 성평등 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남성과 여성, 사랑과 존중에 기초한 결혼, 그 축복으로서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필자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여성의 권리 신장에 공감하며, 간통죄 또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영향을 받다가도 분명한 반대를 하겠다고 판단하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성평등이 양성평등의 줄임말일 뿐이며 위의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외국의 성평등 법제, 차별금지법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외국의 사례


(1) 다양한 성 정체성의 보호

   1)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31개 젠더 리스트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인권법 집행에 대해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가이드”를 2015년 12월에 발표하였다. 뉴욕은 이미 인권법을 통해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로 구분되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부과해 오고 있었다. 시 인권위원회는 위 가이드를 통해 출생시의 성별이 아닌 개인이 내면에 깊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성(gender)에 근거하여 자신이 인식한 정체성 또는 실제적인 정체성(identity)에 대해 분리된 취급이 있는 경우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성차별의 예로 하나의 성별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화장실, 탈의실 등) 또는 프로그램(여성의 쉼터 등)의 참여를 원하는 개인에게 그 이용과 참여를 거절하는 것을 들고 있다. 다른 이용자들의 반대가 있다고 하여 트랜스젠더 또는 기존의 성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a gender-non-conforming person)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성전환 수술·출생 서류/증서의 제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시 인권위원회는 공식적으로 31개 성(gender) 리스트를 발표하여 보호의 대상이 트렌스젠더 뿐만 아니라 간성(intersex), 유동적 성(gender-fluid) 등 다양한 젠더를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인권법 위반시 최대 125,000불(악의적인 경우 250,000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와 별도로,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에도 대처해야 한다.

그에 따라 성별구분 인칭대명사(he, she) 외에 남녀 이외의 젠더로 불리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중립 인칭대명사(ze, hir)가 등장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교육부는 트랜스젠더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여성화 과정에 있는 남자 학생(MtF, Male to Female)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폐기하면서, 뉴욕주,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와 공립학교에서는 남녀화장실 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의 설치, 활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2)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법과 영국 공문서상 성별 구분 약화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법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자녀 복지를 결정할 때, 인종, 피부색 외에 성적지향, 성정체성과 성 표현(gender expression)을 고려요소로 삽입하는 반면, 종교적 신앙을 고려사유에서 삭제하였다. 주 정부 제출법안으로 아동청소년부 장관에 따르면,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부모가 승인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아동학대’이며 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친권 제한의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여야 한다. 성전환 여부의 고민에 대해 승인 또는 지지를 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거나 종교적 신앙으로 수용에 반대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친권제한을 당할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출생증명서에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용어 대신 부모1(parent1), 부모2(parent2)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생물학적 양성에 따른 아버지, 어머니라는 용어는 인공수정. 사회적 젠더 등을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종교적 신념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1) 마스터피스 케익 베이커리 사건

마스터피스 베이커리

2012년 미국 콜로라도 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 운영하던 마스터피스케이크 베이커리(Masterpiece Cakeshop Ltd.)가 동성결혼을 허용했던 다른 주에서 혼인을 하고 결혼축하케이크를 제작해 달라고 찾아 온 게이커플에게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베이커리 주인(잭 필립스)은 ‘기존 제작된 케이크 판매는 해도 동성결혼 기념 케이크 제작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게이 커플은 베이커리 주인을 주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위원회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행동’이 성적지향에 관한 차별이며, 주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주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에 주인은 주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케이크 제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연방법원에 헌법소송을 제기하였다. 6년간의 법적 다툼 끝인 2018년 6월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이고 철학적 반대의 관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예술적 기능을 이용하여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 실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신념에 반하는 표현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베이커리 주인은 2017년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트랜스젠더 기념 케이크 제작 주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별에 대한 전환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제작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그 제작을 거절하여 이 사건이 주 인권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었다. 위 연방대법원에서 주인 측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2주일 후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축하 케이크의 제작 요청에 대한 거부는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베이커리가 LGBT진영의 공격 타겟이 되었기에 향후 적극적 대응이 요청된다는 논평이 제시되고 있다. 2) 와이오밍 주 사법윤리위원회의 판사 직위해제 결정

와이오밍 주 시군법원 판사로 20여 년간 봉직하며 많은 법정 결혼식 주례를 담당해오던 루터교인 판사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이 보도되면서 사법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인터뷰가 중립적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보아 직위해제를 결정하였다. 이 판사가 이 결정에 대해 주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2017년 주 법원은 “위 인터뷰는 판사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사법을 중립적으로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대중들에 전달한 것으로 사법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직위 해제된 루스(Ruth) 전직 판사가 종교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하여 상고를 신청해, 현재 이 사건은 미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젠더의 법제적 수용에 반대하는 의견, 남성 동성애적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성병 등 감염의 보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며, 용기를 내어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경우 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법 위반의 과태료, 교육프로그램 운영시행 명령, 심하면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상황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 국회의 개헌 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는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자유와 평등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으로 수정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헌법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단순히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라는 의미를 넘어 미혼 동거 커플의 제도화, 동성결혼의 합법화 및 인공수정을 통한 자녀, 대리모와 입양 등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는 가족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고, 교회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을 벌였다. 실제 서구사회에서 결혼 아닌 동거 활성화, 동성결혼, 자녀 입양, 인공수정을 통한 대리모 출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가족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헌법적 장애를 제거하려는 기획으로 의심된다.

기독교 대학인 숭실대에서 2015년 남성간 결혼 영화를 인권영화제라며 사전 대여한 강의실에서 상영하려다가 강의실대여가 취소되자 일부 학생들이 야외상영을 강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었는데 3년 심리 끝에 ‘강의실 대여는 차별’이며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역시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에서 승인 받지 않은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성 정체성에 근거한 성매매와 낙태 합법화, 다자성애(폴리아모리)’에 관한 특강 진행에 대해 주도 학생을 무기정학처분 내리자 해당 학생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학생은 대학본부의 보직 교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기반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인권’에 근거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18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성평등 정책’과 ‘성평등 교육’이 여러 부분 언급되어 있고, 온·오프라인상 혐오표현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 인권정책을 통해 ‘동성애 반대=동성애 혐오’로 파악하는 동성애 옹호론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 현재 중학교 과정의 ‘도덕’ 과목과, 고등학교 과정의 ‘생활과 윤리’ 과목의 여러 교과서도 이미 ‘남녀 이외 제3의 성이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 정체성,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6조)’를 보장하고 있는데, 성 정체성은 남성, 여성 이외의 동성애, 트랜스젠더, 간성 등 현행법상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미혼임신, 동성애적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성병 등 질병감염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언어적 차별 또는 혐오표현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게이, 레즈비언 커플의 우울증 정신건강 문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높은 성병, HIV/에이즈 감염률 등의 언급을 혐오표현으로 차단하며, 성장기의 학생들의 성 정체성, 성도덕, 성윤리 가치관 형성에 편향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기독인의 대응

 

동성애, 양성애, 성정체성에 혼란에 빠진 이들이 영육간 파멸로 이어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기독교인들이 현행헌법상 ‘건전한 성도덕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학교에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 혼전순결의 소중한 가치를 알렸으면 한다. 기도하면서 설 명절 때 만날 가족, 친지들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낙태를 선택하지 않은 미혼모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교회, 복지시설로 인도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 복지단체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베풀어 주셨으면 한다.

나아가,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과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강의하는 성교육 강사 양성에 적극 참여하였으면 한다. 양성평등 아닌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서명을 하고, 이를 옹호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당을 가리지 말고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며, 선거 때에 달력에 표시해두었다가 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한다. 이성 결혼만을 수용했던 가족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대만 사법부의 2017년 판결 후 대만은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 혼인은 남녀간으로 한정하는 민법을 유지하면서 초중고교에서 젠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평등 교육을 강제하는 법안(gender equality education bill)을 부결시켰다. 향후 10~20년간 기독교적 성도덕 유지를 위해 싸울 일군들이 필요하다.

(slee10@ssu.ac.kr)

 

글/ 이상현(숭실대학교 법학교수)

서울대 법대 및 고려대 법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LL.M(미 법학석사)을, 골든 게이트 대학 로스쿨에서 S.J.D(미 법학박사)를 받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