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국가의 국제적 책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국가의 국제적 책임

2020-10-08 0 By 월드뷰

월드뷰 OCTOBER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5


글/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코로나 사태 후폭풍, 국가책임 전쟁의 모습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이고 고의적 은폐 행위까지 발생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으로 망명 중인 홍콩대 옌리멍(Li Ming Yan)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발한 생물무기의 일종이며 중국 정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염기서열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고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초기에 이를 숨김으로써 세계적 바이러스 전파를 촉진했다는 증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미국 정부가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제 바이러스처럼 번질 또 하나의 전쟁인 국가의 국제적 책임(state responsibility) 추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고,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그동안 취한 정보 제공, 입국 금지, 여행 금지, 검역 조치, 시민 격리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 분쟁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 내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고, 인도변호사협회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측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외교적 압박은 물론 국제중재재판, 국제사법재판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미 공화당도 청나라 말기에 발행된 채권을 중국이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안하여 중국 정부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중국이 일으키는 죽음(Death by China)’이란 구호하에 공공의 적을 본격적으로 중국 공산당으로 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 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경을 넘어 위해 요소가 전파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의무를 진다. 위해 요소의 진원지국은 인접 국가에 해당 위험과 평가 정보를 즉시 통보하고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국제 공중보건 위기에 관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알려야 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의 초기 대응에 있어 상세한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가 1월 7일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인하고, 1월 12일에 국가들이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통고한 이외에 어떠한 국제적 통지와 정보 제공을 했는지, 통지와 정보 제공 과정에 왜곡과 은폐 행위는 없었는지도 문제시된다. 이런 의무들을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협의를 요청하고 사실을 조사하거나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WHO 사무총장의 장려하에 당사국 간 중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중국 인민 해방군이 개발한 신종 생물무기인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위해 요소 전파 방지 책임을 넘어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이를 고의나 과실로 실행해버린 책임까지 발생한다. UN 안보리의 심의 사안에 해당하고 생물무기 관련 국제조약 및 관습법의 위반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아무튼,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이고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국제 소송의 도마 위에 오르면 중국의 지배 체제에 압박이 본격적으로 가해질 것이다.

국제중재재판이나 국제사법재판의 경우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야 재판관할권이 성립되므로 중국 정부가 중재재판에 동의하는지가 중요하다. 미중 간 여론이 험악해지고 미국이 대규모 무역 보복이나 국교 단절 등의 결정적 카드로 압박하게 되면 중국이 국제재판 회부에 동의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최대 피해국 중 하나다. 미중 국제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고 독자 제소를 할 수도 있다. 아무리 친중국 노선을 걷는 현 정부일지라도 말이다. 한편, 한국을 통해 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한 사실이 확인이라도 되면 한국도 제소당하지 말란 법은 없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 및 전파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초기에 취한 각종 조치가 국경을 넘어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을 최소화했는지가 심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국가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정부의 방어 논리 중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항변이 중요하다.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자연재해인 줄 알았고 한국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한국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최선을 다했음에도 막을 수 없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불가항력 사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국가는 면책되지 못함을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에서의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고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결정했음에도, 2시간 후에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만 금지하는 것으로 축소 집행했다. 이것이 불가항력 사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우리 정부 스스로 얼마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려는 중국몽 환상 정치를 펼친 결과라면, 불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정부도 한국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책임질 일이다.

지난 8월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 내의 한 원터파크에서 대대적인 오락 쇼/이벤트를 벌인 사실이 공개 되면서 전 세계의 공분을 샀다. / intelligencer.ca


2. 개인 대 국가의 코로나 소송전도 진행 중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미국인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유사한 소송이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국가 범죄적 행위 의혹에 기초한 소송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미국인의 유족이나 영업 피해자들이 사망이나 영업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개별적·집단적으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제소하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미국에 있고, 피해도 미국 내에서 발생했으니, 미국법원의 관할권이 성립하는바, 피해의 원인이 중국 정부의 과실이나 고의적 은폐에 있음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상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 법리에 따르면, 외국 국가의 비상업적 행위에 대해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적격이 부인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제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의 바이러스를 무기로 한 조직적 국제 테러 행위라는 정도의 심각한 증거가 있다면, 국제면제 법리의 예외인 ‘테러 행위 예외’를 주장해서 관할권을 성립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고의적인 테러의 수단으로 바이러스를 활용했을 정도는 아닐 것이기에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것이다. 한국 법원에 피해 한국인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관할권은 성립하나 국가면제 법리 때문에 본안심리가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대 국가의 소송은 여론을 환기할 수는 있으나 실효적이지 못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각을 가져야!


국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일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체주의 정부가 보유한 정보 은폐와 권력 유지 속성이 세계 전체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 모든 국가가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제2, 제3의 세계적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전체주의 세력의 국제 책임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 중요하다.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중국을 책임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세계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중국 편에 서겠다고 했다. 중국몽 환상 정치인지 실리 외교인지를 따질 때가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숙고해야 할 때이다. 생물무기 개발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전체주의 체제와 공동 운명체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외교인지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구한말에 버금가는 외교 격랑이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인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려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행하는 기술 및 정보의 절도, 해킹, 왜곡선전 그리고 서구적 생활방식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까지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이런 선전포고에 준하는 대중 강경노선의 핵심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왜곡과 무책임을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중국몽 정치와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진행된 우리의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매우 구체적 증거들로 뒷받침되어 제기됐다. 조잡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들이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중국에서 투표지들을 대거 인쇄하여 들여왔다는 추론을 낳았다. 중국인 프로그래머가 개표기와 중앙선관위 서버 간 통신 과정에 개입해 사전투표의 개표결과를 전반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조작의 흔적까지 남겼다는 주장도 현직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됐다. 개표사무원으로 굳이 중국인들을 다수 고용했던 사실도 의혹 사항이다. 이쯤 되면 코로나19 정치가 어떤 연결고리를 한·중 위정자들 간에 제공했고, 그것이 부정선거 이슈와는 또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중국 공산당의 국제적 부정선거 개입의 전모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다. 이미 중국발 댓글 부대의 여론조작 활동이 상식화되어 있고,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의 에버니나(William Evanina) 국장도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전부터 외국정치에 개입해오고 있으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가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4인방(四人幇)’인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 보좌관, 바(William Barr) 법무부 장관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이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를 표적으로 삼아 투쟁할 것임을 입을 모아 선언한 바도 있다. 문 정부가 시진핑 정권과 전체주의 통치 채널로 연결되어 있다면, 미국의 반전체주의 전쟁의 표적이 한반도까지 확장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중국몽 감싸기가 결과적으로라도 바이러스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했고, 부정선거를 통한 권력의 공고화와도 상호 연결돼 있다는 의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척결돼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한민국호를 세계인의 표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wmchoi@ewha.ac.kr>


글 | 최원목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경제법학회장 등 국제 분야 여러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의 편집장을 맡고 있고, 외교통상부에서 대미외교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