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통계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분배정책

가계소득 통계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분배정책

2020-03-06 0 By worldview

월드뷰 03 MARCH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4


글/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2분기와 3분기의 6개월과 가장 최근 발표된 2019년 2분기와 3분기의 6개월까지 통계를 보면 가계 공적 이전소득1)은 14.3만 원 늘어났다([표1] 참조). 증가율로는 29.4%이다. 같은 기간 가처분 소득은 21.2만 원, 2.9%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이고 금액으로도 가처분 소득 증가의 2/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동안 조세 및 준조세는 39.6%, 13.4만 원 늘어났다. 총론적으로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년 동안 공적 이전은 29.4%, 금액으로는 14.3만 원(6개월 동안) 늘었고 그것의 94%, 즉 13.4만 원은 가계의 조세 및 준조세에서 충당되었다. 이를 위해 가계의 조세 및 준조세는 39.6%나 늘어나야 했다. 그런 까닭에 가처분 소득이 크게 늘지 못하면서 공적 이전 금액이 가처분 소득 증가의 2/3에 해당되게 되었다.

[표1] 전체 가구 공적 이전과 조세와 소득 변동: 2017년 2-3분기-2019년 2-3분기
<단위:만원>


1. 소득 분위별 이전소득


[표 2] 첫 번째 칼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5분위별로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한 것을 보면 가장 가난한 1분위 26.4만 원, 2분위 12.6만 원, 3분위 20.2만 원, 4분위 7.5만 원 그리고 가장 부유한 5분위 3.8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분위 공적 이전(12.6만 원)이 3분위(20.2만 원)보다 크게 적다는 것은 공적 이전소득의 분배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분위 계층의 공적 이전은 줄여야 하고 2분위 계층의 공적 이전은 늘어나야 마땅하다. 또한 상위 40%에 해당하는 4분위와 5분위 계층의 가구에게 공적 이전이 11.3만 원이나 지급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1,2분위 계층의 공적 이전은 늘이고 3분위 이상의 계층은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2] 소득 분위별 공적 이전과 조세와 소득 변동: 2017년 2-3분기-2019년 2-3분기
<단위: 만원, %>


2. 조세 부담의 5분위 배율은 52.7!


가계 소득 분위별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보면 소득 상위 계층에게 과도하게 조세 부담이 쏠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년간 가계 조세 및 준조세 증가액은 67만 원이었는데 그중 5분위 증가액은 47.5만 원이었고 4분위 증가액은 11.1만 원이었다([표 2] 두 번째 칼럼]. 4, 5분위 가계에서 전체 조세 준조세 증가액 67만 원의 87.5%를 부담한 셈이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5분위 배율은 52.7이다. 즉 최상위 계층인 5분위의 조세 부담률 47.5는 1분위 조세 부담률 0.9의 52.7(=47.5/0.9) 배이다. 반면에 소득 면에서 보면 최상위 계층인 5분위의 소득은 최하위 계층인 1분위 소득의 약 7.1 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5분위 계층은 1분위 계층에 비해서 소득은 7.1배인데 비해서, 조세 및 준조세는 그의 7배가 넘는 52.7배를 부담할 정도로 과도하다.

물론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은 옳고 정당하다. 그러나 5분위 계층이 4분위 계층의 4.3배, 4분위 계층이 3분위 계층의 1.9배, 3분위 계층이 2분위 계층의 4.5배의 조세 준조세 부담을 떠안을 정도로 과도하게 쏠린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도 않아서 심각한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어느 계층에게도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세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세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분배 정책의 영속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3. 하위 계층의 경제활동 소득 감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년 동안 경제활동 소득(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의 합)은 가계 전체로 볼 때 398.2만 원에서 424.1만 원으로 56.8만 원, 증가율로는 6.5% 늘어났다. 그러나 분위별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났다. 즉, 1분위 경제활동 소득은 37.7% 줄었고 2분위도 4.7% 감소했으며 3분위는 3.9% 증가에 그쳤다([표 3] 참고). 1-3분위 전체로 보면 가계당 평균 12.8만 원이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늘어난 공적 이전(19.7만 원)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위 3분위 가계의 경제활동 소득이 줄어든 것은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위축 탓보다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급격히 추락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출 불경기 때문이라면 수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부진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5분의 계층의 경제활동 소득이 12.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겉으로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늘린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소득을 줄인 셈이 되었다. 최하위 1분위 가계의 경우 정부의 공적 이전(26.4만 원)보다도 경제활동 소득 감소(37.7만 원)가 훨씬 크다([표 3] 참고).

[표3] 소득 분위별 경제활동 소득 변동: 2017년 2-3분기-2019년 2-3분기
 <단위:만 원>

(*) 경제활동 소득이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의 합으로 정의함.


4. 결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최저 임금의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자, 청년, 육아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소득 제도 도입이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공적 이전소득은 29.4%, 금액으로는 14.3만 원(6개월 동안) 늘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가처분 소득의 2/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 금액의 약 94%, 즉 13.4만 원은 가계의 조세 및 준조세에서 충당되었다([표 1] 참고). 그 사이 가계의 조세 및 준조세는 39.6%나 늘어났고 조세 부담의 87.5%는 상위 60%인 4, 5분위 가계에서 나왔다. 소득 5분위 배율이 7.05인데 비하여 조세 부담의 5분위 배율은 52.7에 달하였다. 상위 계층에게 형평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속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적절한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소득을 늘리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예상치 못하게 저소득 계층의 경제활동 소득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1분위 경우 경제활동 소득 감소분이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분을 초과하는 상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소득 감소와 세수 감소로 문재인 정부의 분배 정책은 실패로 종결되고 말 것이다.

<seshin@sookmyung.ac.kr>

1) 이전소득이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을 말한다. 이에는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이 있다. 공적 이전소득이란 이전소득에서 가구 간 사적 이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글 | 신세돈

UCLA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 금융보험실장,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금융감독원 자문교수단 금융소비자보호 분과위원장, 금융감독원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