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
2021-11-01
월드뷰 NOVEMBER 2021●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발행사 |
글/ 김승욱(발행인,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입니다. 즉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국정의 매우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왕처럼 군림해 온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솔직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국민의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당 소속의 하태경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비판했고, 이에 최재형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결국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후보에서 스스로 하차한 윤희숙 의원은 SNS에 “지금 논란이 되는 ‘국가가 국민 삶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는 이번 대선의 가장 의미 있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속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줄게’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통제받는 것을 망각시키기 위해 ‘돈 뿌리기’가 수반된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는 정치철학의 뿌리 깊은 논쟁입니다. 좌파진영에서는 큰 정부를, 우파진영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모처럼 중요한 화두가 정치 쟁점화되는가 했는데, 우파 안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윤 의원의 예상과 달리 이 논쟁은 여론의 주목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대선에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발전될 수 있을 텐데 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타나 이 화두는 여·야 합공을 받는 셈이 되었고, 문제를 제기했던 최재형 후보만 머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극적인 개인 비리, 과거사, 막말 등의 문제에 묻혀서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비리 캐기, 인신공격, 스캔들 수준의 여야공방에 머무르지 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정치철학의 방향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월드뷰>는 이번 호에서 ‘국가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나’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룹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⓶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⓷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⓸ 노동 존중ㆍ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⓹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이 중에서 세 번째 전략인 국방을 튼튼히 하고 치안 유지에 힘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전략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 후보는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없다면 왜 출마했느냐고 최재형 후보를 비판했지만, 최 후보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일을 정부가 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도 “정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모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 정부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5대 전략 가운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첫 번째 전략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언뜻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 결국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전략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의 경우 자녀를 키우는 보육은 부모의 책임이지 국가의 책임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떻게 자녀 키우는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북한처럼 국가가 아이들에게 수령을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네 번째 전략인 ‘노동 존중 · 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정과 차별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심판 하에서 게임을 하면 격차가 벌어집니다. 격차를 인정하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달성한 사람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합격하고, 성적이 나쁜 학생이 떨어지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별 없는 공정이 가능합니까? 이는 ‘둥근 사각형’처럼 형용모순(形容矛盾, Oxymoron)입니다. 사이먼과 가펑클(Simon & Garfunkel)이 불러 1960년대 유행했던 추억의 팝송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처럼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형용 모순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냉엄한 현실 정책을 위한 전략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할 뿐입니다.
게다가 ‘노동 존중’이라는 단어도 논란이 됩니다. 노조가 제5의 권력이라는 말을 듣는 이 시대에 노동자의 편을 들어야 공정한 것이라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언한 셈이며, 그래서 현 정부를 친노동 정부라고 부릅니다. 단순노동자나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동자라고 하면 강성노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성 평등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양성을 현 정부는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모두 ‘성 평등’으로 바꾸어서 남녀 외에 다양한 사회적 성을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국가가 개인의 삶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국가, 안보,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커버스토리
이달의 커버스토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최광 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와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해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학자이면서 국회예산정책처 처장과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을 역임해 조세와 재정 분야의 실무 경험도 많습니다. 경제 분야의 정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정책 전문가이므로 정부재정지출과 조세정책, 복지정책,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달의 특집(ISSUE)
특집 칼럼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합니다. 먼저 법과 경제 영역에서 5편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총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는 신학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점과 국가의 의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대학교 법대 이호선 교수는 성경은 국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 타락한 인간이 만든 국가는 완벽할 수 없으나 우리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국가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북한 선교 도중 체포되어 무기형을 선고받고 31개월 만에 풀려난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목사는 국가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탈북자도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탈북자’라는 말 대신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새터민’이라고 부르면서 각종 정착금을 지원하고 선거권 등 국민으로서의 각종 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임현수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국군포로, 납북어부, 억류 선교사 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서 과거 서독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자신이 억류되어 있던 시절에 특사를 보내서 캐나다 시민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수교를 끊고 무역도 일체 중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는 사실도 회상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 나성린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의 진정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림대학교 부총장 김인영 교수는 국가가 개인 삶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언급하면서, 그런 국가는 복지국가를 넘어서 유모국가가 되는 것이며, 그다음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에는 4편의 안보·외교 분야 칼럼을 실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전 충북대학교 최병암 교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의 근거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일부 논란이 있는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체제수호를 위한 법체계를 전면 폐지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의 삶은 각자가 책임진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주제가 징병제입니다. 최근 드라마 <D.P.>의 인기로 징병제 폐지가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령으로 전역해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에 재직 중인 최병욱 교수는 현역시절부터 군 인사관리 전문가입니다. 여러 선진국의 모병제 도입 사례를 비교하면서 군사력 세계 1위부터 4위까지 국가들을 주변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징병제도가 취할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변국으로부터 국가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냉엄한 현실 인식 속에서 징병제 폐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군이 철군해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자, 월남 철수가 반복된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이 점차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 앞에서 안보문제가 걱정됩니다.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프간 사태가 한반도에 미칠 파급효과는 매우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판단 근거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내년이 한미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박명수 명예교수는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된 배경과 체결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미수교 140주년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의 칼럼 세 편을 실었습니다.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이명희 교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이나 국정과제에 대해서 국민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민의식을 형성하는 역사교육이 헌법정신과 가치를 엄격히 구현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교육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 예산으로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교육을 전반적·독점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교육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국가가 가난할 때 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져서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점차 심해져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자율권을 가진 사립학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사립학교이지 실제적으로 사립학교는 교과목 선택이나 등록금 책정 등 학교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자율권을 국가에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교사 채용문제까지 국가에서 관장하려고 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크리스천 대안학교인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의 교장을 맡은 이태희 목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독사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사선발권은 기독 사학의 생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애썼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안 통과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행한 수정안 제안설명 전문을 소개했습니다.
맺음말
혼돈의 시대에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살피자는 특집을 이어가고 있는 <월드뷰>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늦었지만 백신 보급률도 높아지고,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방역정책을 전환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새 시대를 맞이합니다. 코로나 방역정책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교회 예배 제한 등 현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두 해를 지내면서 바뀐 사회 모습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재택, 온라인, 택배, 주거, 직장, 교육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계속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해서 정부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 중요한 논의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후보경선으로 인해서, 6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는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못지않게 교육개혁도 중요합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번 호부터 교육과정을 전공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제시하는 한국의 교육개혁 과제를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개혁] 칼럼으로 연재합니다. 그는 교육행정조직, 교육재정, 학생평가제도 등 혁신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월드뷰>에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 | 김승욱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현재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및 학교법인 청지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신제도주의 경제사 분야의 박사학위(Ph.D.)를 받고 UNIDO 국제 전문가와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에 9명의 교수와 함께 “기독교학문연구회(현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창립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회장으로 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