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요약

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요약

2020-08-09 0 By worldview

월드뷰 08 AUGUST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20카합21135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권자: 이상원
채무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교수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권자가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 110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본관 402호 연구실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채권자가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 교수지위 부여 및 방해금지 신청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제1징계사유

채권자의 강의 중 채권자가 행한 발언이라 선택한 어휘, 내용, 표현 방식, 특히 채권자가 한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 등의 발언은 노골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


② 제2징계사유

채권자가 학생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하였으나, 이는 문제되는 채권자의 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자가 총학생회 회장에게 2019. 12.경 몇 차례에 걸쳐, ‘총학생회가 게재한 대자보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교수와 제자의 사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당초 총학생회가 채권자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게재하자, 채권자가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 또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제3징계사유

제3징계사유는 채권자가 위 대자보를 게재함에 따라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2. 보전의 필요성 유무


채무자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한 채권자의 태도,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경위,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수로서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인 학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는 점, 임용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성격상 추후 채권자로부터 금전배상으로 전보받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특히 채권자에게는 2020. 2학기가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