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편향교육으로부터 학교교육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2020-04-12
월드뷰 04 APRIL 2020●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9 |
글/ 이제봉(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I. 머리말
최근 서울 인헌고 학생의 폭로에 의해 전교조 교사의 이념 편향교육이 알려지면서 사회 문제화 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몇 십년간 우리 사회에 지속되어왔다. 수도권에서만도 지난 2~3년 위례별초, 온수초, 우신중, 신안중, 인헌고, 충암고와 그 외 혁신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관련 폭로와 고발이 이어져 왔고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전국학부모단체연합, 2020). 해당 학교 당국 대부분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초기부터 사실 부인, 사건축소로 일관했으며, 해당 교육청 역시 형식적인 조사와 미온적 대처로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5년간 (2015년-2019년)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 및 교육청 직원은 292명이지만, 이 가운데 경고, 감봉,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경우는 24명에 불과하다(조선일보, 2019년 11월 22일).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교육은 전교조 교사의 반미, 반일, 종북, 좌파 정책 찬양 등 사실 왜곡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혁신학교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학교는 전교조 교사에 의한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전교조의 이념 편향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전교조의 이념 편향교육
1. 좌파 이념교육의 장
학교교육은 전교조 교사에 의하여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좌파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하였다. 특정 교사의 반미, 반일, 종북, 좌파 정책 찬양, 조국 옹호 등을 통한 사실 왜곡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오랜 기간 특정 교사집단의 편향된 이념 주입교육을 방치한 결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학교교육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에 대한 교육내용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편향 교육의 주요 목적은 자신들의 지지기반과 좌파 이념을 실현하는 이데올로기적 수행자 양성에 있는 것이다.
2. 헌법 및 교육기본법 위반
우리의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 제1항)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념 편향적 교사의 행태는 이러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3. 학생 인권 침해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인헌고의 경우 자신의 편향적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을 “일베”, “수구꼴통”, “적폐”, “친일”로 낙인찍음으로써 해당 학생을 모욕하고 집단따돌림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4. 정치 편향적 교사에 의한 수행평가, 학생부종합전형 자료 등 학생평가 악용
인헌고의 고3 피해 학생들은 해당 교사와 학교 당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입시에 활용되는 생활기록부 입력 최종 마감 시한 때까지 폭로를 늦춰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교사는 평상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것을 학생평가에 반영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는 수시 중심의 대학입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특정 교사에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대책
1. 헌법 및 교육기본법 준수를 위한 법 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하여 관대한 정서가 있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노골적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 부정, 정치편향 주입교육, 학생 인권유린, 성적 평가의 악용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2. 정치편향, 특정 이념 전파,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수준의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수준의 이념 편향적 교육의 근절 대책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연수 및 재교육을 통한 교육의 중립성 보장,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교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 학생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정치 편향교육 방지를 위한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 선정에 학부모 참여가 확대되어 이념편향, 체제부정, 역사왜곡 등과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는 교사-학부모 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교내 기구를 설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기 교육, 민주시민 교육과 같이 현실 정치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내용과 학습자료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4.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및 정시확대 등 입시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이념교육이 학생평가에 악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공정성 문제와 이념대립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극심한 상태에서는 공정성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교사의 정치편향 및 이념주입 교육은 현재와 같은 수시중심 입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에서 더욱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정시 확대가 과도기적 해결책이다. 또한 특정 이념 편향적 교사에게 악용될 수 있고, 세대 간 부의 대물림으로 전락한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IV. 맺음말
학교교육은 이념 중립성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특정 세력과 정파가 의도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의식을 한 방향으로 장악하려 할 때, 학생들의 자율능력은 떨어지고 창의성은 질식당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 학교운영, 사학의 자율성과 이념 중립성을 보장하는 일은 자유 민주주의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학교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전교조의 이념편향 교육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경도된 이념은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제봉, 2007).
우리 사회는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대착오적인 좌파 이념과 정치 선동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파 이념을 전파하고 학교교육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들에 의하여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tyr203@naver.com>
참고문헌
이제봉(2007) “평등주의 교육의 한계 및 대안,” 교육행정학연구, 25(2): 1-20.
이제봉(2020) “전교조 좌파 이념의 포로가 된 학교교육. 헌법파괴 정권 : 거짓과 진실의 전쟁,”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전국학부모단체연합(2020) “전교조 왕국, 교사들 횡포! 직접 고발합니다.” 국회의원회관 학부모 기자회견 자료집.
조선일보(2019) “정치운동 교사 5년간 292명, 징계는 24명 그쳐,” 11월 22일.
* 이 글은 이제봉(2020) “전교조 좌파 이념의 포로가 된 학교교육. 헌법파괴 정권 : 거짓과 진실의 전쟁”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에서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글 | 이제봉
1995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Ph. D.를 받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비교교육학회와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