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반성경적·반기독교적인 법률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반성경적·반기독교적인 법률들

2020-03-05 0 By worldview

월드뷰 03 MARCH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3


글/ 박성제(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변호사)


들어가며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이번 총선은 지역 갈등을 넘어 사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총선을 사실상 체제 전쟁이라고 간주하고 21대 총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인지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인지로 보는 견해들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건국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따를 것인지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법률가는 사회주의 체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2018년 시도된 정부 개헌안과 2019년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가 주도했던 패스트 트랙 정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히 밝힌 일련의 사건들을 지나면서 이러한 기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필자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는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기독교인의 대화 주제 중 하나는 ‘기독교인은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즉,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이다.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라면 답은 명확할 것이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물론 21대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와 정당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표를 던지겠지만 참 쉽지 않은 기준이다. 철저히 부패한 죄인인 인간의 속성상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임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필자는 최소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만드는 후보자와 정당은 신앙 양심상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이 발의된 내용을 소개하여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기준


대다수 한국 교회와 의식 있는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7번이나 순교하는 심정으로 막아온 것은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법이 통과되는 즉시 대다수 국민과 기독교인들의 표현·학문·양심·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의 명칭으로는 입법 시도는 없었으나 이에 못지않게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입법 시도는 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해 필자를 포함한 여러 시민 단체가 참여하여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양성, 가정,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 58개를 선별하여 이를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기준과 법률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법안명과 분석 자료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홈페이지(http://hisla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이념을 적극 확산시키는 법안(5개)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정신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국가적으로 적극 실현하도록 하는 2018년 5. 2.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 “성평등”개념을 퍼뜨리기 위한 “성주류화”정책의 확대 법안(5개)

특정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권고를 받은 대상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성평등 이념을 퍼뜨리는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2017. 12. 28. 발의된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 교육을 통해 잘못된 가치를 전파하는 법안(5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할 때 성적 지향, 포괄적 종교 차별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2018. 5. 1.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우회적 시도 법안(8개)

성차별 여부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포괄적 종교 차별 금지 등 포괄적 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사인(私人)에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하는, 2018. 3. 2. 발의된 ‘성차별, 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1. 포괄적인 차별 금지 법안(11개)

종교 시설, 학교, 사(私)기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그 이유에 모든 정신적 불편함(종교, 성적 지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시도한다.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2019. 6. 7.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 표현의 자유 제한(5개)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한 의견 표명도 경우에 따라 혐오 표현으로 정의한다. 혐오 표현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성적 지향에 대한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형사처벌하자는, 2018. 2. 13. 발의된 ‘혐오표현규제법안’ 등


5.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2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종교상의 행위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서울종교행위강요특별신고센터’에 따르면 통상적인 종교 권유 행위도 종교 강요 행위로 분류될 여지가 높다. 종립 사회복지 법인 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2018. 8. 6.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 위험한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5개)

대학 내 인권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게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인권 보호와 차별행위를 사유로 인권센터가 대학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2018. 3. 28.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법안(5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자격 중 법률가 조항을 삭제하고 소수자 인권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위원 자격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인권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2018. 5. 10.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 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안(4개)

현 군형법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여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군대 내 동성애를 장려하는, 2019. 5. 24. 발의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2개)

입양 요건에서 혼인이라는 문구를 제외해 동성애자 커플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2018. 12. 5. 발의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등


10.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여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법안(2개)

낙태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2018. 4. 15.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사상적 배경


위와 같은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추적하며 분석한 결과 특정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바로 문화 마르크시즘(Cultural Marxism)이다. 계급투쟁의 이론으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자 폭력이 아닌 사람의 사상을 바꿔서 혁명을 일으키자는 이론으로 성해방, 성혁명, 동성애 운동, 젠더 이데올로기, 급진적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권위 부정 등으로 결국 사회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질투사회>라는 책을 집필한 조직신학자인 정일권 박사는 문화 마르크시즘에 대해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을 추구하는 문화 마르크시즘은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전복하고자 하는 혁명적 반문화 운동이다. 인류 문화에 대한 보편적이고 과학적 이해가 결여된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식의 신원시주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사유들은 보편성과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 포스트모던적, 후기구조주의적 그리고 해체주의적 퀴어 이론이나 젠더 이데올로기 등도 진화생물학 자체를 부정하는 반자연과학적 입장을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화 마르크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체제로 바꾸려는 후보자와 정당이 존재한다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은 결코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지지하는 후보자가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만드는데 동조한 자라면 반드시 그를 돌이키게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의 시대적 사명(使命)일 것이다.


나가며


1948. 5. 31. 오전 10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 시작은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요청으로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써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첫 의정 활동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한 민주 공화국인 것이다. 우남(雩南)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설계도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많은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막연한 감성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의 뜻을 대변해줄 이들을 국회로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나온 바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히 11:16). 대한민국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학연·지연·혈연에 따른 무책임한 후보자 선택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국을 떠나 대동강에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리며 성경을 주었던 27세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선조에게 목숨 바쳐 전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막는 선택을 한다면 그 죗값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치를 것인가?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또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자유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북녘땅의 지하 교회와 함께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한 표가 행사되길 기도한다.

<pure_starior@naver.com>


글 | 박성제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추양(秋陽) 가을햇살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자유와인권연구소의 법률 위원과 한국기독문화연구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