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자

2020-03-04 0 By worldview

월드뷰 03 MARCH 2020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2


글/ 안창호(전 헌법재판관)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한을 대의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헌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방법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민주주의의 또 다른 내용을 이룬다.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간접) 민주주의가 있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는 주종관계나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것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각기 다른 현실 속에서 양 제도의 조화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 간 가치충돌을 해소하는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유지하고 헌법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 주권주의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는 루소(J.J. Rousseau)의 견해대로 직접 민주주의가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국가가 모든 사안에서 직접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하려 한다면,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은 훼손되고 국가업무는 마비될 수 있다. 국민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크고 작은 모든 사안의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국가 의사 형성의 안정성·지속성·객관성·전문성에서 보다 우월하다. 이에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의기관에 국가권력의 행사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과 선출된 대의기관의 관계는 대의기관이 정해진 임기 동안 국민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위임관계이다.1) 자유위임관계에서는 대의기관이 국민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이와 같이 국민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한 대의기관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의기관이 사적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거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함에 있어 이성적으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정의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 사적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보다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에 충실한 사람, 실력과 인품으로 존경받는 전문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봉사자를 국회의원으로 뽑는 일이 중요하다.


진실과 정직은 인간이 지녀야 할 보편적 덕목이자 민주사회의 디딤돌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27).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도덕률이 빛난다.”라는 칸트의 고백처럼, 민주시민은 살아있는 양심과 도덕률에 충실해야 한다. 진실과 정직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덕목에 해당한다.2)

민주주의는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신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위임과 합의라는 민주적 관념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다. 시민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부를 신뢰하고 권력을 위임한다. 정부가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거나 신탁의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3) 민주적 신뢰는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시민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게 경쟁할 때, 민주적 합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견해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견해가 실체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거짓과 위선, 몰염치는 집단 이성을 마비시킨다. 의사 형성 과정에서 거짓과 위선에 의해 진실과 사실이 왜곡된다면, 합의는 시민의 진정한 의사가 합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거짓과 위선은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민주사회의 기반인 신뢰를 훼손한다. 거짓과 위선은 민주사회의 공적(公敵)일 뿐이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의 목적과 내용은 정의롭고, 그 절차와 형식은 공정해야 한다.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쓴 국가권력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새롭게 획득해야 하는 과정’이다. 국가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국정운영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다. 국가권력이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되어 진실과 사실이 가려진다면, 민주적 정당성도 공정성도 확보될 수 없다. 거짓과 위선은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의 목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국가를 위한 수단도 될 수 없다.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는 진실과 정직을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신뢰는 시장경제질서와 국가발전에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이다. 시장은 민주주의와 같이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저(低)신뢰사회에서보다 고(高)신뢰사회에서 사회비용이 적게 들고, 신뢰는 국가발전의 동력이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공자는 제자 자공(子貢)에게 “나라를 세우는 입국(立國)에는 식(食), 병(兵), 신(信)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즉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 국방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중 신(信)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학식은 배울 수 있고 남에게서 빌릴 수도 있지만, 진실은 그럴 수 없다면서, “죽더라도 거짓이 없도록 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말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했다. 거짓과 위선은 국가발전의 장애물이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시민적 양식과 사회적 연대의식은 진실과 정직이 자리 잡은 사회에서 형성·발전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견해가 경쟁하는 경우, 비록 견해가 다르더라도 진실과 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서로 다른 견해는 이성적 성찰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반면에, 거짓과 위선이 지배한다면, 이성적 숙의와 합의는 이뤄질 수 없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조장·심화된다. 또 거짓과 위선은 구성원의 자기성찰과 공감 능력을 대신한 분노와 불신을 유발한다. 그 결과 진실과 정직이 사라지면, 인간다운 염치와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은 실종되고, 구성원들은 진영논리에 따라 분열되고 갈등·대립한다. 거짓과 위선은 사회적 갈등의 중요 원인이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다.

진실과 정직은 인간이 지녀야 할 보편적 덕목일 뿐 아니라, 민주사회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디딤돌이고, 국가의 존립과 발전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대들보와 같다.


정치지도자는 거짓과 위선을 배격해야 한다   


심리학자인 카네티(E. Canetti)는 대중은 평등한 가운데 집단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의 방향성을 원한다고 한다. 대중이 원하는 방향성은 이성적 성찰과 합리적 숙의가 아닌 감각적 감성과 이기적 욕망에 의해 결정되기 쉽다. 대중은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이나 진영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도 쉽게 동조하기도 한다. 더욱이 개인의 구체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적 영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현실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는 플라톤의 철인이 아니라 동굴의 인간이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伴人伴馬)의 켄타우로스처럼 모순된 이중적 존재이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를 말하지만 권력에 쉽게 취하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자기 이익에 민감하다. 그들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교활한 여우가 되어 거짓말, 간계와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개인적 또는 당파적 이익을 위해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선동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거짓말 정치의 정수(精髓)는 전체주의자들의 말에서 발견된다.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 등은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도 충분히 자주 하면 참말이 된다.”,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등을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나치독일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라고 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토양은 공동체 구성원의 양식과 윤리의식이지만, 그런 정치의 씨앗은 선동하는 정치인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몰염치이다. 군중은 정치인의 몰염치한 선동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고, 정치인의 거짓과 위선에 의해 쉽게 조종되기도 한다. 정치 권력이 제공하는 사적 이익에 도취된 군중은 거짓과 위선에 눈 감고, 잘못된 이념 및 진영논리와 손잡기도 한다. 그 결과, 공동체는 극단적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되어,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주의는 중우(衆愚)정치로 귀착되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국가는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기도 한다.

정치 지도자는 공동체 구성원의 감성적 측면을 이용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정치 지도자는 자유·민주·정의를 실현하고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는 살아있는 양심과 시민적 덕성, 진실과 정직으로 무장해야 한다. 국가분열의 위기 속에서 국가통합을 이루는 가운데 노예해방이라는 인류 역사에 금자탑을 쌓은 링컨 대통령은 정직을 최선의 정책으로 삼았다. 영국 수상 처칠은 “국민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해라. 국민이 화를 내고 욕도 할 수 있지만, 지도자가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도자를 더욱 신뢰할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국가의 정치 지도자는 거짓과 위선을 배격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가 독재 권력을 추구하는 전체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적 지도자라면, 또 사적 이념과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에 충실한 지도자라면, 진실과 정직을 외면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선동할 이유가 없다. 진실하고 정직한 지도자만이 공동체 구성원이 살아있는 양심과 도덕률에 충실하게 할 수 있고, 그 구성원 간의 민주적 연대와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와 정의,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심각한 발전 장애를 겪고 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치적 이념 대립, 경제적 양극화, 지역과 세대의 갈등으로 사회는 분열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분열과 갈등으로 초래된 민주사회의 위기에서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고 국가발전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정치공동체 내에서 정치적 지배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자기 결정과 자기 지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통치형태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실체와 내용을 결정하므로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써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도, 책임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잘못 선출되어,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질서가 훼손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극한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 어렵게 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선출한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유, 민주, 정의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와 공공선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감성과 눈물샘을 자극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뤄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4)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컬어지는 일자리·부동산·민생·재정 등 경제정책, 외교·안보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선거규칙인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수사기관의 기본구조를 바꾸기 위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찰·경찰 간 수사권조정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책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 사건, 유재수 비리에 대한 감찰 저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권 실세들의 수사 방해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5) 물론 정부와 여당이 정책 결정과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야당과 그 소속 후보자가 국회 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판단해 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은 대의기관과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음에 있어,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의 적법성, 정당성과 적절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몰염치한 대의기관과 정당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대표자 등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신의 정책 결정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을 시정하고 국민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마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6).”,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라고 말씀하신다. 거짓과 위선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정치 지도자는 추상적 정의를 외치기에 앞서 구체적 진실을 말하고, 미래 목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지금 정직을 실천해야 한다.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불리한 때에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실천하는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적어도 거짓과 위선 그리고 몰염치로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

<chahn0805@gmail.com>

1)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직무의 ‘자유위임’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반려자에 대한 정직이 정절(情節)이고, 이웃에 대한 정직이 인애(仁愛)이며, 진리에 대한 정직이 정의(正義)이고, 하나님께 대한 정직이 신앙(信仰)이라는 견해가 있다.
3) 로크는 정부론 2편(1690)에서 시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는 신뢰 또는 신탁 관계라고 했다.
4) 일부 언론은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야당 심판론으로 민심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당에게 불리한 질문을 편파적으로 하고 대상자 표본 추출에서 여권 투표층을 과도하게 잡은 결과다.
5) 수사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던 수사팀의 해체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 공개는 수사의 밀행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 신속한 재판의 받을 권리 및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 국민의 알 권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공소장의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글 | 안창호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하여 2012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27년 7개월 이상을 검사로 근무한 다음, 2012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였다. 공직생활 동안 책상 위에는 항상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이를 참조하고자 했다. 분당 임마누엘 교회 장로이다.